[사건후] ‘20년만’에 나타난 딸…그녀 손에는 벽돌이 있었다

입력 2020.07.15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주택 앞.

집에서 쉬고 있던 A(69) 씨와 B(64·여) 씨 부부는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다가 눈 앞에 펼쳐진 모습에 깜짝 놀란다.

집 앞에는 결혼 후 약 20년간 연락이 없던 A 씨의 친딸이자 B 씨의 의붓딸인 C(45) 씨의 모습이 보였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C 씨는 다짜고짜 아버지 A 씨에게 "2,00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안 주면 아버지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결심하고 왔다"며 큰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 C 씨는 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딸의 ‘협박성 부탁’을 거절했고 그녀는 돌아갔다.

사흘 뒤인 4월 25일 C 씨는 "내일까지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며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냈다.

20년 만에 나타난 딸의 협박에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C 씨에게 "2019년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모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명령한다.

하지만 C 씨는 6월 24일 다시 이천시 부모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 아버지가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아직 돈을 안 주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벽돌을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결국, C 씨는 특수존속협박, 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C 씨는 20년간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버지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준규 판사는 C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부를 상대로 벽돌을 이용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20년만’에 나타난 딸…그녀 손에는 벽돌이 있었다
    • 입력 2020-07-15 10:11:57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주택 앞.

집에서 쉬고 있던 A(69) 씨와 B(64·여) 씨 부부는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다가 눈 앞에 펼쳐진 모습에 깜짝 놀란다.

집 앞에는 결혼 후 약 20년간 연락이 없던 A 씨의 친딸이자 B 씨의 의붓딸인 C(45) 씨의 모습이 보였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C 씨는 다짜고짜 아버지 A 씨에게 "2,00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안 주면 아버지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결심하고 왔다"며 큰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 C 씨는 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딸의 ‘협박성 부탁’을 거절했고 그녀는 돌아갔다.

사흘 뒤인 4월 25일 C 씨는 "내일까지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며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냈다.

20년 만에 나타난 딸의 협박에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C 씨에게 "2019년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모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명령한다.

하지만 C 씨는 6월 24일 다시 이천시 부모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 아버지가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아직 돈을 안 주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벽돌을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결국, C 씨는 특수존속협박, 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C 씨는 20년간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버지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준규 판사는 C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부를 상대로 벽돌을 이용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