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임대주택 공급

입력 2020.09.28 (06:00) 수정 2020.09.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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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이나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 기간이 끝나 퇴소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오늘(2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에서 나와야하는 보호종료 아동, 만 24세에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203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는 임대기간을 2년씩 두 차례 연장해 6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시중 시세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는 50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신청한 뒤 선정되면 12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2년 여에 걸쳐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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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임대주택 공급
    • 입력 2020-09-28 06:00:34
    • 수정2020-09-28 06:57:42
    사회
보육원이나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 기간이 끝나 퇴소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오늘(2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에서 나와야하는 보호종료 아동, 만 24세에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203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는 임대기간을 2년씩 두 차례 연장해 6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시중 시세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는 50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신청한 뒤 선정되면 12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2년 여에 걸쳐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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