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정지

입력 2020.12.01 (21:02) 수정 2020.12.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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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오늘(1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인 겁니다.

첫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직무 정지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0여 분 만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린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무정지 상태가 지속되면 윤 총장이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직무정지 권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돼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심문 절차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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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정지
    • 입력 2020-12-01 21:02:46
    • 수정2020-12-01 2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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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오늘(1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인 겁니다.

첫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직무 정지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0여 분 만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린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무정지 상태가 지속되면 윤 총장이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직무정지 권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돼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심문 절차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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