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찰위 판단 근거는?…‘안갯속’ 징계위

입력 2020.12.01 (21:06) 수정 2020.12.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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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결정에 감찰위원회 권고, 또 징계위 연기까지 새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죠.

사회부 이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법원과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손을 들어준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다만 이걸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모든 의혹이 풀린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1일)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청구 과정에서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 전에 직무까지 정지시켜야 되냐 이걸 판단한 거고요.

감찰위 역시 윤 총장 감찰조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나머지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등도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내세운 윤 총장 관련 혐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나왔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단이어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법원과 감찰위 모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 측도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유효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어서, 앞으로 징계 혐의 인정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가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추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건에 대해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 수사 배당을 해야 하는데, 본인 관련 사건인 만큼 어디에 배당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말을 들어보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건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부담이 상당해 보입니다.

검사들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도 그렇고, 법무부 감찰관실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감찰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했고요.

또 오늘 감찰위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들에게 감찰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박 감찰담당관이 직속 상관인 류 감찰관을 거치지 않은 채 감찰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윤 총장이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 측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가 과연 추 장관 뜻대로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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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감찰위 판단 근거는?…‘안갯속’ 징계위
    • 입력 2020-12-01 21:06:55
    • 수정2020-12-01 2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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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결정에 감찰위원회 권고, 또 징계위 연기까지 새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죠.

사회부 이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법원과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손을 들어준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다만 이걸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모든 의혹이 풀린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1일)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청구 과정에서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 전에 직무까지 정지시켜야 되냐 이걸 판단한 거고요.

감찰위 역시 윤 총장 감찰조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나머지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등도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내세운 윤 총장 관련 혐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나왔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단이어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법원과 감찰위 모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 측도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유효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어서, 앞으로 징계 혐의 인정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가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추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건에 대해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 수사 배당을 해야 하는데, 본인 관련 사건인 만큼 어디에 배당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말을 들어보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건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부담이 상당해 보입니다.

검사들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도 그렇고, 법무부 감찰관실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감찰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했고요.

또 오늘 감찰위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들에게 감찰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박 감찰담당관이 직속 상관인 류 감찰관을 거치지 않은 채 감찰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윤 총장이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 측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가 과연 추 장관 뜻대로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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