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2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줄어

입력 2020.12.01 (21:40) 수정 2020.12.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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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성폭행 과정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한 직원을 불러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양진호 회장,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단체로 머리 염색을 강요하고, 동물 학대까지 이른바 '엽기 갑질'을 했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지난해 11월 7일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양 회장에게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유죄가 선고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양 회장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폭행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간 혐의만 남는데,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 고소 없인 처벌이 불가능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이용자에 대한 비밀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양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의 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양 회장은 판결문 낭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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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2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줄어
    • 입력 2020-12-01 21:40:09
    • 수정2020-12-01 21:54:32
    뉴스9(경인)
[앵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성폭행 과정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한 직원을 불러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양진호 회장,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단체로 머리 염색을 강요하고, 동물 학대까지 이른바 '엽기 갑질'을 했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지난해 11월 7일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양 회장에게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유죄가 선고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양 회장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폭행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간 혐의만 남는데,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 고소 없인 처벌이 불가능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이용자에 대한 비밀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양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의 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양 회장은 판결문 낭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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