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07 (15:44) 수정 2021.05.07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서울 이수역 근처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28살 여성 A 씨와 23살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이후 A 씨 측은 인터넷에 남성에게 여성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 등을 올렸고, 이후 이 사건은 일각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 A 씨와 B 씨를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당시 술을 함께 마셨던 일행 3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법원도 A 씨와 B 씨에 대해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두 사람 모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 B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벌금형 확정
    • 입력 2021-05-07 15:44:21
    • 수정2021-05-07 15:46:19
    사회
2018년 서울 이수역 근처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28살 여성 A 씨와 23살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이후 A 씨 측은 인터넷에 남성에게 여성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 등을 올렸고, 이후 이 사건은 일각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 A 씨와 B 씨를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당시 술을 함께 마셨던 일행 3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법원도 A 씨와 B 씨에 대해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두 사람 모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 B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