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탐사K]② 언론사로 재테크? 5억 원에 거래되는 포털 검색제휴사

입력 2021.07.04 (09:00) 수정 2021.07.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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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가 되니 나타난 '꾼'... '검색 제휴 재벌'

"영업권이 전혀 없는 언론사가 5억 원 정도예요. 영업권이 있다는 건 돈이 나오는 출입처가 있다는 건데 그건 훨씬 더 비싸죠."

언론사와 영업권…. 다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하나가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검색 제휴 언론사들이 저널리즘은 뒷전에 두고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도 서슴지 않으며 장사에 혈안이 된 상황, 지난 기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장사가 되니 검색 제휴사 여러 곳을 운영하는 이른바 '검색 제휴 재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지난 기사 보기
기사는 유령 기자가, 수익은 출입처에서…검색 제휴사의 기막힌 생존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3054



KBS 탐사보도부는 네이버 검색 제휴 언론사 650곳 가운데 법인 400곳의 법인 등기를 모두 발급받아 임원들의 이름을 분석했습니다. 여러 검색 제휴 언론사에 이름을 올린 임원들을 추려냈는데 네 사람 정도가 등장했습니다. 한 모 씨와 또 다른 한 모 씨, 그리고 지 모 씨, 조 모 씨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이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봤는데 네, 다섯 곳씩 검색 제휴 언론사의 대표 이사를 지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한 씨와 또 다른 한 씨, 지 씨는 다들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신문의 주소지가 같았습니다. 모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씨는 경제지 기자 출신이고, 지 씨는 한 씨의 부인, 또 다른 한 씨는 여동생이었습니다.

한 씨 가족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한 검색 제휴사는 모두 열한 곳에 이르렀고 현재도 네 개의 검색 제휴사를 운영 중입니다. 24개의 인터넷신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두 곳이 검색 제휴 언론사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곱 개 검색 제휴 언론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 씨 이후 취임한 몇몇 대표이사를 취재한 결과 한 씨가 전액 현금을 받고 검색 제휴 언론사의 지분을 100% 넘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에 응했던 한 인수자는 지분을 넘겨받을 당시 회사 사무실 같은 유형 자산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 씨가 사실상 '검색 제휴 언론사'라는 자격 하나를 수억 원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자들은 검색 제휴 언론사의 자격을 유지한 채 매체 명을 바꿔 언론사를 운영 중입니다. 해외 진출의 꿈을 꾸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몇 달 안 돼 또 다른 인수자에게 넘긴 분도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검색 제휴사도 있는데 이곳들까지 범위를 넓히면 매매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검색 제휴사 매매 사실 알고도 방치?

검색 제휴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이하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평위는 검색 제휴사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선정적인 광고를 올리면 벌점도 부과하고 벌점이 기준 점수를 초과하면 재평가해 자격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검색 제휴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제평위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제평위는 검색 제휴 언론사가 거래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5조 '부정행위 등'에 따르면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 대상 행위'입니다. 제평위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비슷한 매매 사례가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또 "한 씨 같은 경우가 더 있는 거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치'가 취해진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제평위는 지난 2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제평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최초 제휴 계약 당시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변경이 있거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 상호 법인명 도메인 변경, 매체 양도, 영업 양도, 지배구조 변동 등)이 있고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 매체로 의결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1조 중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규정 설명회(2015년 9월 24일)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규정 설명회(2015년 9월 24일)

■ 계속되는 광고, 광고, 광고...제평위는 검색 제휴사 '물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제평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검색 제휴 언론사의 기사 품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뉴스 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엄정한 제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꾸려진 제평위가 활동한 지 올해로 7년째가 됐지만, 포털 뉴스 검색 결과에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찾는 건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평위 출범 당시 김병희 제2 소위원장은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는 '공유지의 비극'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번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언론이 좋은 품질의 기사를 만드는 데만 주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300개 정도이던 검색 제휴 언론사는 2021년 6월 현재 650개 정도로 300개 이상 늘었고 매체가 늘어난 만큼 업체들의 일탈도 증가해 이젠 검색 제휴 권한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평위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위 사진은 KBS가 입수한 최근 재평가 대상 언론사 목록인데 제평 위원들은 이 언론사들이 생산한 기사나 홈페이지를 보고 해당 매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보도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보도의 전문성과 기사 윤리, 선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재평가 대상 언론사들이 제출한 기사 건수를 모두 더해보니 5만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재평가 심사의 경우 심사 기간이 보통 4주 정도인 점을 생각하면 제평 위원들이 하루 평균 봐야 하는 기사가 2천 건입니다. 다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 안 봐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현직 제휴 평가 위원은 "기사를 다 보지 못하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광고 있나 없나 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들이 알아서 평가하는 건데 음…. 솔직히 인상비평이죠"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휴 평가 위원은 "신규 제휴 심사의 경우 위원 한 명이 200개 가까운 언론사를 두 달 안에 평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 들여다보겠어요? 어느 언론사가 떨어지고 붙느냐는 복불복인 거죠"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성 매체의 기사를 무더기로 베껴 쓴 신생 언론사 두 곳이 신규 제휴 심사를 통과한 적도 있었고 위원별 평가 결과와 위원회 전체 평가 결과 간 차이가 커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 작업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 "제평위, 검색 제휴 문턱 낮추고 재평가 기준 높여야"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중

전문가들은 이른바 '사이비 언론'을 가려내기 위해 출범한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검색 제휴 언론사를 지금과 같이 선발하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KBS 탐사보도부와 함께 검색 제휴 언론사의 기사 250건을 함께 분석했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검색 제휴 언론사들이 한 번 얻어진 '자격'을 저널리즘이 아닌 영역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고 제휴 평가 위원들의 선별적인 평가를 빠져나가는 곳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예 검색 제휴 언론사의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입점 심사 기준은 낮춰 프리미엄은 줄이되 재평가 기준은 엄격하게 해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인터넷신문의 설립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교수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저널리즘 행위를 하지 않는 언론사가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신문 부문은 이를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옹호 받을 가치가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점은 은폐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광고성 기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신문법에 있던 벌금 조항이 2009년에 삭제되고 업계의 윤리 문제로만 축소됐는데 사실상 거의 작동하지 않는 기준"이라면서 "법적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포털 역시 그에 맞춰 제대로 된 퇴출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마지막으로 국회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 KBS 뉴스9 기사 보기
▶ [탐사K] 광고성 기사에 여론 조작까지…언론사 수억대에 거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0278
▶ [탐사K] 포털 검색 자격 어떻게 유지하나 분석해보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1308
▶ [탐사K] 언론학자들 “언론사 검색제휴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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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탐사K]② 언론사로 재테크? 5억 원에 거래되는 포털 검색제휴사
    • 입력 2021-07-04 09:00:22
    • 수정2021-07-04 20:30:18
    취재후·사건후


■ 장사가 되니 나타난 '꾼'... '검색 제휴 재벌'

"영업권이 전혀 없는 언론사가 5억 원 정도예요. 영업권이 있다는 건 돈이 나오는 출입처가 있다는 건데 그건 훨씬 더 비싸죠."

언론사와 영업권…. 다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하나가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검색 제휴 언론사들이 저널리즘은 뒷전에 두고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도 서슴지 않으며 장사에 혈안이 된 상황, 지난 기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장사가 되니 검색 제휴사 여러 곳을 운영하는 이른바 '검색 제휴 재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지난 기사 보기
기사는 유령 기자가, 수익은 출입처에서…검색 제휴사의 기막힌 생존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3054



KBS 탐사보도부는 네이버 검색 제휴 언론사 650곳 가운데 법인 400곳의 법인 등기를 모두 발급받아 임원들의 이름을 분석했습니다. 여러 검색 제휴 언론사에 이름을 올린 임원들을 추려냈는데 네 사람 정도가 등장했습니다. 한 모 씨와 또 다른 한 모 씨, 그리고 지 모 씨, 조 모 씨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이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봤는데 네, 다섯 곳씩 검색 제휴 언론사의 대표 이사를 지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한 씨와 또 다른 한 씨, 지 씨는 다들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신문의 주소지가 같았습니다. 모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씨는 경제지 기자 출신이고, 지 씨는 한 씨의 부인, 또 다른 한 씨는 여동생이었습니다.

한 씨 가족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한 검색 제휴사는 모두 열한 곳에 이르렀고 현재도 네 개의 검색 제휴사를 운영 중입니다. 24개의 인터넷신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두 곳이 검색 제휴 언론사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곱 개 검색 제휴 언론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 씨 이후 취임한 몇몇 대표이사를 취재한 결과 한 씨가 전액 현금을 받고 검색 제휴 언론사의 지분을 100% 넘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에 응했던 한 인수자는 지분을 넘겨받을 당시 회사 사무실 같은 유형 자산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 씨가 사실상 '검색 제휴 언론사'라는 자격 하나를 수억 원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자들은 검색 제휴 언론사의 자격을 유지한 채 매체 명을 바꿔 언론사를 운영 중입니다. 해외 진출의 꿈을 꾸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몇 달 안 돼 또 다른 인수자에게 넘긴 분도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검색 제휴사도 있는데 이곳들까지 범위를 넓히면 매매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검색 제휴사 매매 사실 알고도 방치?

검색 제휴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이하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평위는 검색 제휴사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선정적인 광고를 올리면 벌점도 부과하고 벌점이 기준 점수를 초과하면 재평가해 자격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검색 제휴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제평위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제평위는 검색 제휴 언론사가 거래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5조 '부정행위 등'에 따르면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 대상 행위'입니다. 제평위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비슷한 매매 사례가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또 "한 씨 같은 경우가 더 있는 거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치'가 취해진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제평위는 지난 2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제평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최초 제휴 계약 당시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변경이 있거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 상호 법인명 도메인 변경, 매체 양도, 영업 양도, 지배구조 변동 등)이 있고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 매체로 의결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1조 중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규정 설명회(2015년 9월 24일)
■ 계속되는 광고, 광고, 광고...제평위는 검색 제휴사 '물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제평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검색 제휴 언론사의 기사 품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뉴스 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엄정한 제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꾸려진 제평위가 활동한 지 올해로 7년째가 됐지만, 포털 뉴스 검색 결과에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찾는 건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평위 출범 당시 김병희 제2 소위원장은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는 '공유지의 비극'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번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언론이 좋은 품질의 기사를 만드는 데만 주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300개 정도이던 검색 제휴 언론사는 2021년 6월 현재 650개 정도로 300개 이상 늘었고 매체가 늘어난 만큼 업체들의 일탈도 증가해 이젠 검색 제휴 권한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평위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위 사진은 KBS가 입수한 최근 재평가 대상 언론사 목록인데 제평 위원들은 이 언론사들이 생산한 기사나 홈페이지를 보고 해당 매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보도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보도의 전문성과 기사 윤리, 선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재평가 대상 언론사들이 제출한 기사 건수를 모두 더해보니 5만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재평가 심사의 경우 심사 기간이 보통 4주 정도인 점을 생각하면 제평 위원들이 하루 평균 봐야 하는 기사가 2천 건입니다. 다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 안 봐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현직 제휴 평가 위원은 "기사를 다 보지 못하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광고 있나 없나 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들이 알아서 평가하는 건데 음…. 솔직히 인상비평이죠"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휴 평가 위원은 "신규 제휴 심사의 경우 위원 한 명이 200개 가까운 언론사를 두 달 안에 평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 들여다보겠어요? 어느 언론사가 떨어지고 붙느냐는 복불복인 거죠"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성 매체의 기사를 무더기로 베껴 쓴 신생 언론사 두 곳이 신규 제휴 심사를 통과한 적도 있었고 위원별 평가 결과와 위원회 전체 평가 결과 간 차이가 커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 작업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 "제평위, 검색 제휴 문턱 낮추고 재평가 기준 높여야"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중

전문가들은 이른바 '사이비 언론'을 가려내기 위해 출범한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검색 제휴 언론사를 지금과 같이 선발하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KBS 탐사보도부와 함께 검색 제휴 언론사의 기사 250건을 함께 분석했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검색 제휴 언론사들이 한 번 얻어진 '자격'을 저널리즘이 아닌 영역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고 제휴 평가 위원들의 선별적인 평가를 빠져나가는 곳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예 검색 제휴 언론사의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입점 심사 기준은 낮춰 프리미엄은 줄이되 재평가 기준은 엄격하게 해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인터넷신문의 설립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교수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저널리즘 행위를 하지 않는 언론사가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신문 부문은 이를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옹호 받을 가치가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점은 은폐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광고성 기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신문법에 있던 벌금 조항이 2009년에 삭제되고 업계의 윤리 문제로만 축소됐는데 사실상 거의 작동하지 않는 기준"이라면서 "법적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포털 역시 그에 맞춰 제대로 된 퇴출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마지막으로 국회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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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 광고성 기사에 여론 조작까지…언론사 수억대에 거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0278
▶ [탐사K] 포털 검색 자격 어떻게 유지하나 분석해보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1308
▶ [탐사K] 언론학자들 “언론사 검색제휴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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