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청년이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 청년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꽃잎’을 제작한 장선우(70) 감독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포고 제1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 감독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 감독은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치며 서울대학교에서 집회하고 길거리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일체의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돼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해 7월 10일 구속된 장 감독은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넘겨져 그해 8월 14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42년 동안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를 뒤집어 쓴 장 감독은 지난 4월 사건을 재기 신청했고, 장 감독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제주지검은 장 감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와 유가족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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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기소유예’ 장선우 감독, 42년 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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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6 19:54:49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청년이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 청년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꽃잎’을 제작한 장선우(70) 감독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포고 제1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 감독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 감독은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치며 서울대학교에서 집회하고 길거리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일체의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돼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해 7월 10일 구속된 장 감독은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넘겨져 그해 8월 14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42년 동안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를 뒤집어 쓴 장 감독은 지난 4월 사건을 재기 신청했고, 장 감독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제주지검은 장 감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와 유가족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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