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5.27 (00:27) 수정 2022.05.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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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참작해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40대 여성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이어 도주 이틀 뒤인 29일 오전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천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역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 모두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며 강 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강 씨 측 변호인은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므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고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형을 양형했습니다.

강 씨는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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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5-27 0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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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참작해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40대 여성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이어 도주 이틀 뒤인 29일 오전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천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역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 모두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며 강 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강 씨 측 변호인은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므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고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형을 양형했습니다.

강 씨는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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