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분류가 가져올 효과는?…“그린피 더 오를 것”

입력 2022.07.07 (06:00) 수정 2022.07.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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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 인상률 29.3%…일본보다 3.1배 비싸
정부, 골프장업 세부 종류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재분류
그린피 인하 유도한다지만…"그린피 더 오를 수도 있어" 업계에선 회의적
"더 늘어난 세수는 공공대중형골프장 신설 등 골프 업계에 쓰여야 마땅…"


■ 물가 상승률 뛰어넘는 그린피 인상…일본보다 3.1배 비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골프장 이용료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을 보여왔다.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2년 동안 29.3%나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 골프장이 2.0% 인상에 그친 것에 비하면 무려 15배에 이르는 인상률이다.

이 같은 그린피 폭증에 따라 한국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일본보다 3.1배 비싼 그린피를 내야 라운드를 할 수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17만 3,500원이고, 일본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평균 5만 5,4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의 분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골프장 그린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골프장 업종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하고 세금 체계를 정비해 그린피 인하와 골프 대중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 →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분류

골프장 업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법률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친 뒤 지난 5월 3일 새로 공포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가운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골자는 이전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누던 것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에 한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현행 2분류 체제에서 사실상 3분류 체제로 개편하고, 대중형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4일부터 시행되고 국내 골프 산업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 법 개정이 시행된 배경은?…'골프 대중화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치중'
2021년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 48.6%…세금 감면액은 1조 1,500억 원

지난 2000년 1월부터 일반세율을 적용받아온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세금을 덜 내왔다. 회원제 골프장은 2만 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내는데 대중골프장은 이를 면제받는다.

또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4.0%지만, 대중골프장은 0.2~0.4%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의 1인당 세금 차이는 3만 7천 원에 이른다.

낮은 세율 덕에 그린피를 낮출 수 있고 수익성이 좋아지자 대중 골프장수가 급증했다. 2000년 말 40여 개에 불과하던 대중 골프장은 지난해 말 349개소로 8.7배 급증했다.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도 2000~2021년 동안 21.5배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골프 수요가 폭증했다. 대중골프장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8.6%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보다 8.0% 포인트, 2019년보다는 15.3% 포인트 오른 실적이다.

지난해 대중골프장의 세금감면액은 약 1조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촉진 시키기 위해 대중골프장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열중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적지 않게 나왔다.

세금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일반 골퍼가 아닌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골프장 업종을 새로 분류하게 된 이유가 됐다.

■ 새로운 법 시행되면 그린피 인하될까?…"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새로운 법 개정으로 골프장 이용객은 그린피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다는 것이 골프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린피를 올려받던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이전에 받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고자 그린피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고수익을 누리던 일부 대중 골프장이, 그린피를 큰 폭으로 내려 세금 감면을 받기보다, 그린피 추가 인상을 통해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골프 업계 관계자는 "현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더 확실한 방법은 많이 낸 세금만큼 그린피를 더 올리는 것이죠. 그게 다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 불확실한 상황보다 낫죠" 라고 말해 새로운 법 시행이 오히려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골프 산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그린피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요가 줄어야 고객 유치 경쟁과 그린피 인하가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 새로운 법 시행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 "더 늘어난 세금은 공공 대중형 골프장 신설 등 골프계에 쓰여야"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결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액이 늘어날 텐데, 이 세금이 골프계 쪽으로 쓰여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서천범 소장은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새로 분류하는 이유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추가 세수는 골프계로 순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국가 재정에 충당되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공공 대중형 골프장을 만드는 재원과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는 의미가 퇴색하는 거죠. 또 대중골프장들이 그린피를 내려 대중형 골프장으로 많이 편입되도록 대중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간 '레저백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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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제 골프장 분류가 가져올 효과는?…“그린피 더 오를 것”
    • 입력 2022-07-07 06:00:11
    • 수정2022-07-08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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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 인상률 29.3%…일본보다 3.1배 비싸<br />정부, 골프장업 세부 종류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재분류<br />그린피 인하 유도한다지만…"그린피 더 오를 수도 있어" 업계에선 회의적<br />"더 늘어난 세수는 공공대중형골프장 신설 등 골프 업계에 쓰여야 마땅…"

■ 물가 상승률 뛰어넘는 그린피 인상…일본보다 3.1배 비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골프장 이용료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을 보여왔다.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2년 동안 29.3%나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 골프장이 2.0% 인상에 그친 것에 비하면 무려 15배에 이르는 인상률이다.

이 같은 그린피 폭증에 따라 한국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일본보다 3.1배 비싼 그린피를 내야 라운드를 할 수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17만 3,500원이고, 일본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평균 5만 5,4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의 분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골프장 그린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골프장 업종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하고 세금 체계를 정비해 그린피 인하와 골프 대중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 →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분류

골프장 업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법률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친 뒤 지난 5월 3일 새로 공포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가운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골자는 이전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누던 것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에 한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현행 2분류 체제에서 사실상 3분류 체제로 개편하고, 대중형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4일부터 시행되고 국내 골프 산업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 법 개정이 시행된 배경은?…'골프 대중화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치중'
2021년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 48.6%…세금 감면액은 1조 1,500억 원

지난 2000년 1월부터 일반세율을 적용받아온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세금을 덜 내왔다. 회원제 골프장은 2만 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내는데 대중골프장은 이를 면제받는다.

또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4.0%지만, 대중골프장은 0.2~0.4%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의 1인당 세금 차이는 3만 7천 원에 이른다.

낮은 세율 덕에 그린피를 낮출 수 있고 수익성이 좋아지자 대중 골프장수가 급증했다. 2000년 말 40여 개에 불과하던 대중 골프장은 지난해 말 349개소로 8.7배 급증했다.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도 2000~2021년 동안 21.5배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골프 수요가 폭증했다. 대중골프장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8.6%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보다 8.0% 포인트, 2019년보다는 15.3% 포인트 오른 실적이다.

지난해 대중골프장의 세금감면액은 약 1조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촉진 시키기 위해 대중골프장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열중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적지 않게 나왔다.

세금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일반 골퍼가 아닌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골프장 업종을 새로 분류하게 된 이유가 됐다.

■ 새로운 법 시행되면 그린피 인하될까?…"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새로운 법 개정으로 골프장 이용객은 그린피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다는 것이 골프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린피를 올려받던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이전에 받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고자 그린피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고수익을 누리던 일부 대중 골프장이, 그린피를 큰 폭으로 내려 세금 감면을 받기보다, 그린피 추가 인상을 통해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골프 업계 관계자는 "현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더 확실한 방법은 많이 낸 세금만큼 그린피를 더 올리는 것이죠. 그게 다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 불확실한 상황보다 낫죠" 라고 말해 새로운 법 시행이 오히려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골프 산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그린피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요가 줄어야 고객 유치 경쟁과 그린피 인하가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 새로운 법 시행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 "더 늘어난 세금은 공공 대중형 골프장 신설 등 골프계에 쓰여야"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결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액이 늘어날 텐데, 이 세금이 골프계 쪽으로 쓰여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서천범 소장은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새로 분류하는 이유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추가 세수는 골프계로 순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국가 재정에 충당되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공공 대중형 골프장을 만드는 재원과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는 의미가 퇴색하는 거죠. 또 대중골프장들이 그린피를 내려 대중형 골프장으로 많이 편입되도록 대중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간 '레저백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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