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결국 사망…112로 안내한 소방 “술 취했다고 판단”

입력 2022.08.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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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골목길 CCTV에 찍힌 119 구급차.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골목길 CCTV에 찍힌 119 구급차.

광주소방이 구급 출동 요청을 받고, "술 취한 사람이면 112에 전화하라"고 안내한 뒤 구조가 필요했던 여성이 사망해, 대응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상황 제대로 안 알려 주취자로 판단?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늘(11일) KBS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직원의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질문에 신고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로 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 상태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4호(술에 취한 사람은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근거에 따라, 119 출동 대신 자택 귀가에 도움을 주고자 112 신고 안내 중 신고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해 통화가 종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길에 쓰러진 5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119에 구급 요청한 신고자.지난 6일 길에 쓰러진 5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119에 구급 요청한 신고자.

■ 통화시간 39초 "병원 가실 건지 여쭤봐달라"...신고자 "누구라도 당황했을 것"

이에 대해 신고자는 "시민 누구라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당황했을 거다. 정확한 상황을 얘기 못 한 저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묻지 않고 출동하지 않은 119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자는 당시 쓰러진 여성의 상태가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신고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주머니는 골목길에 쓰러져 계시고, 저는 차에서 보고 있었다"며 "움직이긴 했지만 혼자서 못 일어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초기 '쓰러져 있다'고 했다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상태를 그대로 파악해 전달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KBS 취재 결과, 실제 119상황실 직원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세한 질문보다는 2차례에 걸쳐 "병원에 가실 건지 여쭤봐 달라"고만 묻고, 신고자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고 하자, "주취자 같은 경우면 112에 신고하시면 집에 바래다 드린다."고 응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신고자와 상황실 직원의 통화 시간은 39초였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해명 자료에서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내용을 구급요청 거절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조문에는 "구급 대상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 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길에 쓰러져있는 모습을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발견한 B씨는 119에 신고했고, 112에 전화하라고 안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8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경찰이 공조 요청을 해서야 현장에 도착한 119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19 신고 시각은 오전 10시 8분, 112 신고는 10시 9분, 경찰 현장 도착은 10시 17분, 119 현장 도착은 10시 25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신고로부터 119 도착까지 17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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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결국 사망…112로 안내한 소방 “술 취했다고 판단”
    • 입력 2022-08-11 18:24:56
    취재K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골목길 CCTV에 찍힌 119 구급차.
광주소방이 구급 출동 요청을 받고, "술 취한 사람이면 112에 전화하라"고 안내한 뒤 구조가 필요했던 여성이 사망해, 대응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상황 제대로 안 알려 주취자로 판단?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늘(11일) KBS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직원의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질문에 신고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로 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 상태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4호(술에 취한 사람은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근거에 따라, 119 출동 대신 자택 귀가에 도움을 주고자 112 신고 안내 중 신고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해 통화가 종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길에 쓰러진 5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119에 구급 요청한 신고자.
■ 통화시간 39초 "병원 가실 건지 여쭤봐달라"...신고자 "누구라도 당황했을 것"

이에 대해 신고자는 "시민 누구라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당황했을 거다. 정확한 상황을 얘기 못 한 저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묻지 않고 출동하지 않은 119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자는 당시 쓰러진 여성의 상태가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신고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주머니는 골목길에 쓰러져 계시고, 저는 차에서 보고 있었다"며 "움직이긴 했지만 혼자서 못 일어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초기 '쓰러져 있다'고 했다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상태를 그대로 파악해 전달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KBS 취재 결과, 실제 119상황실 직원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세한 질문보다는 2차례에 걸쳐 "병원에 가실 건지 여쭤봐 달라"고만 묻고, 신고자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고 하자, "주취자 같은 경우면 112에 신고하시면 집에 바래다 드린다."고 응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신고자와 상황실 직원의 통화 시간은 39초였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해명 자료에서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내용을 구급요청 거절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조문에는 "구급 대상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 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길에 쓰러져있는 모습을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발견한 B씨는 119에 신고했고, 112에 전화하라고 안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8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경찰이 공조 요청을 해서야 현장에 도착한 119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19 신고 시각은 오전 10시 8분, 112 신고는 10시 9분, 경찰 현장 도착은 10시 17분, 119 현장 도착은 10시 25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신고로부터 119 도착까지 17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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