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횡령 유죄 확정

입력 2022.08.12 (11:43) 수정 2022.08.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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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신천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와 공공시설을 불법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12일) 열린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방역 당국이 요구했던 신천지 전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은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방역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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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횡령 유죄 확정
    • 입력 2022-08-12 11:43:08
    • 수정2022-08-12 13:42:58
    사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신천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와 공공시설을 불법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12일) 열린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방역 당국이 요구했던 신천지 전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은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방역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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