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중점관리’…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

입력 2022.08.12 (14:39) 수정 2022.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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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각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경사지 등 지형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도록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부상은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을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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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8-12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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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각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경사지 등 지형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도록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부상은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을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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