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2.12.01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차 관리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할증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범 실시됩니다.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 관리제 시행 이후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10월 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5등급 차량이 퇴출 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입력 2022-12-01 08:03:57
    재난
오늘(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차 관리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할증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범 실시됩니다.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 관리제 시행 이후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10월 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5등급 차량이 퇴출 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