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 주식은 분할 제외”

입력 2022.12.06 (17:12) 수정 2022.1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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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5년 만에 첫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665억 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벌인 5년간의 이혼 소송에서 첫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에, 재산을 나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SK그룹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밖에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절반인 648만 주를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무려 1조3500억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인 전 회장에게 증여와 상속을 받은 만큼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만큼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양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4년간의 결혼생활은 마무리되는데, 청구금액의 5% 남짓만 인정받은 노 관장이 항소하면 또 한 번 치열한 법정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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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6 17:12:20
    • 수정2022-12-06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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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5년 만에 첫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665억 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벌인 5년간의 이혼 소송에서 첫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에, 재산을 나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SK그룹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밖에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절반인 648만 주를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무려 1조3500억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인 전 회장에게 증여와 상속을 받은 만큼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만큼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양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4년간의 결혼생활은 마무리되는데, 청구금액의 5% 남짓만 인정받은 노 관장이 항소하면 또 한 번 치열한 법정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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