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책임지고 사퇴해야…‘불법 시행령’ 원상회복해야”

입력 2023.03.23 (17:45) 수정 2023.03.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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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이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한 장관이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3일)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는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면서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동훈 장관은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외엔 국회 입법권을 침해 못 하게 했지만, 반헌법적 시행령으로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 무력화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헌재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을 침해됐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국회의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 또한 국회법 제57조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 “검찰 개혁 법안 적법성 인정…헌재 결정 존중”

법안 통과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SNS를 통해 “늦었지만, 헌재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헌재의 결과를 별개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당의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법조문을 조율했다”면서 “민주당은 정의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조정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순간이었는데, 그 협치의 틀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폐기하면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적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논란 종식…한동훈은 본연 역할 충실해야”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안 통과 무효를 주장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명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목적만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으며 절차의 정당성까지 늘 자성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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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17:45:46
    • 수정2023-03-23 1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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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이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한 장관이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3일)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는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면서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동훈 장관은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외엔 국회 입법권을 침해 못 하게 했지만, 반헌법적 시행령으로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 무력화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헌재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을 침해됐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국회의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 또한 국회법 제57조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 “검찰 개혁 법안 적법성 인정…헌재 결정 존중”

법안 통과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SNS를 통해 “늦었지만, 헌재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헌재의 결과를 별개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당의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법조문을 조율했다”면서 “민주당은 정의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조정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순간이었는데, 그 협치의 틀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폐기하면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적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논란 종식…한동훈은 본연 역할 충실해야”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안 통과 무효를 주장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명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목적만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으며 절차의 정당성까지 늘 자성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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