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정상회담 이후…정국은?

입력 2023.03.26 (08:11) 수정 2023.03.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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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장범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의 박장범입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작하면서 대치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여러 가지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용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강훈식 : 안녕하세요?

박장범 : 김형준 배제대학교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입니다.

최창렬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안녕하십니까?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거 같은데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법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용호 : 우선 매우 유감스럽죠. 그러니까 절차, 검수완박법의 처리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결과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서로 상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했는데 도착지까지 사고 안 내고 무사히 도착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판결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법률가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 상충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헌재조차도 좀 정치화됐구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본인을 추천한 그런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존립의 근거, 정당성을 스스로 또 권위를 무너뜨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할 만한 판결이라고 보세요?

강훈식 : 이게 만족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평가할 만한 대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대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비판, 판결을 저희가 비판할 때마다 당시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하느냐라는 평가들을 엄청나게 많이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 사태 때라든지 아니면 드루킹 사태 때라든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의힘에 정말 따끔한 지적했다는 거 저는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틀에서 보면 검찰수사권 조정법에 대한 헌재 판단인데 첫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즉, 검찰수사권 조정이 자신의 권한이고 이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각하시켰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국회 법 개정에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아까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에 위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개정법은 무효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법 개정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의 유의미한 것은 검찰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규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부여하고 있는 수사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입법으로 제약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고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영장청구권으로 유추했었는데 영장청구권에서. 이것도 검찰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두 분 전문가들,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결정이 정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전례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먼저.

김형준 : 글쎄요. 저는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열거해보면 다수결의 원칙, 소수자 권리, 다양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 절차는 위헌이라도 결과는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만약에 진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중적 민주주의구나.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분절적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다워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결과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나 신념이 조금 혼동스럽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때 가장 교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미국 땅에 딱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게 있어요. 그게 메이플라워 컴팩트. 메이플라워 서약인데 핵심은 뭐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분쟁이 났을 때 이 분쟁의 처리는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무너졌을 때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판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합헌이다라고 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굉장히 혼돈스럽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최 교수님은 어떻게?

최창렬 : 헌법재판소가 1987년도 직선제 개헌할 때 생긴 기구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상 결정된 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게 헌법재판소란 말이죠. 그 전엔 대법원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이번에도 법률적인 절차는 하자가 있고 결과는 유의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형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 아닌 건데 결과, 절차를 보면 그 과정 내용을 보면 5:4로 갈렸었어요. 마지막에 이미선 재판관이 법률상 하자는 있으나 국회의 기능을 형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9명 중에서 4명, 4명 양쪽이 완전히 한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정도 그렇고 절차도 문제가 없다, 결과도. 그런데 이선미 재판관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검수완박법이 워낙 여야 간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판단이 완전히 극명히 갈리고 있어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절차와 과정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유의미할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구가 내린 건 따라야 된다는 게 또 이제 야당의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시행령 고친 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제기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또 논란할 텐데 이제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단지 이번에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장범 : 후속 조치가 이어지겠죠. 얼마 전에 우리 며칠 전에 축구 A매치 했잖아요. 이 판결을 어떤 축구 전문가가 축구 골대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볼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축구 룰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발이나 머리로 넣어야 되는데 일단 골라인 안으로 볼이 들어갔으니까 득점은 인정한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 대비를 하던데 손에 맞은, 굳이 선수를 꼽자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의원을 보자면 지금은 무소속이 됐죠. 민형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가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지금 당적을 밖에 나와 있는데 민형배 의원 어떻게 복당하는 거예요?

강훈식 : 아니, 이제 뭐 헌재의 판단 부분으로만 보면 탈당의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자율적 결정이다. 그런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정당 정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탈당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탈당이든 복당이든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본인은 복당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 같던데요.

강훈식 : 아직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호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같은 의원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의원들이 얘기할 때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과연 헌법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존을 지킬 정도의 처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박장범 : 왜 그렇습니까?

이용호 : 우선 그 당시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탈당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당 지도부와 얘기가 없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모든 법의 취지에 맞도록 사실은 처신하는 게 맞아요. 의정활동도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그래도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숙려 기간을 두면서 의견을 좁혀서 하라는 건데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부역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양심의 소리에 비춰서 당당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전 의원으로서 정말로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처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복당 얘기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국민들한테 과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창렬 : 제가 보기에는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거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사위원장의 판단이 위원들의 표결과 심의행위를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입니다만 사실 야당 성향으로 참여했던 거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봐야 돼요. 이 상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민주당에서 복당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의원의 자율적 판단이었다.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 당시 상황, 맥락을 다 아는 건데. 옆에 강훈식 의원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미안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일단 위헌 판결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나오자마자 나온 얘기가 복당 얘기가 나오니까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자꾸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거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실제로 보면 의회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레비츠키하고 지블랫 교수가 쓴 책인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핵심은 뭐였었냐면 중요한 대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가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중요한 규범 2개가 있는데 제도적 자제와 상호 존중을 파괴시키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정치판 특히 국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180석이라고 하는 2020년도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박수치면서 환영했었잖습니까? 본질은 뭐죠? 어떠한 쟁점이 있을 때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안건 조정을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빼놓고 그냥 무조건 17분 만에 통과시킨다? 이러니까 헌법재판소조차에서도 이거는 표결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지금 민 의원의 탈당이 문제인데 다시 복당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는 정말 오히려 가장 많은 단어 쓰는 거.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민주주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라는 부분들. 그분이 왜 다시 탈당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숙고에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곡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 양곡법은 여당은 반대, 정부도 반대를 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시나요?

이용호 : 아마 정부에서 고심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 법 자체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한 법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농민 정책을 위해서 맞는 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장범 :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강훈식 :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곡법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얘기 나온 것이 재작년 가을이거든요. 그 당시에 쌀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거 뭔가 하여튼 강제 격리를 해야 되겠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적기에 하지를 않았어요. 해서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강제로 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입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법이 과연, 이번에 만든 법이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취지대로 우리 농민을 위한 법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실제로 농민단체들도 반대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헌재 판결이 절차상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의석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곡법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법안 통과를 시킬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 약간 저는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기보다는 법안마다 상황과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에는 쌀값이 21만 원 정도 평균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12만 원이었습니다. 한 9만 원 이상 올랐던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당연히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에 급격히 떨어졌었던 거고요. 지금은 1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농민들의 삶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농민들의 삶에 무엇을 준비해 주고 있느냐가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뭘 좀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안 만드는 것 이게 문제의 본질이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떨어지는 쌀값에 이렇게 대처하고 농민들을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권이 없는 야당으로서는 입법으로서라도 농민들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강훈식 : 그런 부분만 가지고 어쨌든 농민의 삶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실제로 나아질 것인지 논의가 돼야 정책 토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의주장만 되는 것이죠.

박장범 : 양곡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토론했고요. 거대 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로 직접 회부하는 이런 절차. 또 방송법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계속해서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이어질 걸로 보세요?

강훈식 : 사안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그래서 양곡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모든 사안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저희로서도 국민들의 눈초리가 매섭기 때문에 아무 법안이나 다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방송법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막아줘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 또한 국회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할 생각들은 있습니다.

박장범 : 두 분 전문가.

김형준 : 실제로 보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민주당이. 그런데 의회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법안이 만들어질 때 미국은 특히 이 세 가지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정책화됐을 때 법안의 효과가 기대한 만큼을 가져오느냐. 이 세 가지가 중점적 사항이거든요. 지금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정말 그 효과를, 쌀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느냐. 오히려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쌀값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건 대통령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대안적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검수완박법을 할 때에 처리 과정이나 양곡관리법 때 윤미향 의원을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절차상에서의 충돌이 오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부분, 소득주도성장을 왜 못합니까? 새 정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빨리 그것을 수정해야지만이 정부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야당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강훈식 : 그게 양곡관리법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당이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성을 우리가 확인 못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앞부분에서 헌법재판소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결과에 대한 승복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아까 그렇게 강조하셨던. 헌법재판소가 9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당에서 하는 행태는 5명이 반대했던, 내용에 대한 반대했던 부분에 대한 공격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부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과를 내린 결과값에 대한 합의와 승복.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이 법안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 이 정부를 가지고 이 쌀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겠다는 확신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적이 더 맞다면 저희가 양곡관리법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부를 얘기를 하시니까 한마디 제가 드릴 건데.

박장범 : 이 의원님, 양곡관리법 쟁점은.

이용호 :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혹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대선 이후에 적극 개입해서 지금 쌀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부가 사실 법에도 격리를 시키도록, 쌀값이 떨어지면 충분히 격리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그걸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인데 정부를 믿고 맡겨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장범 : 양곡관리법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두죠. 다음.

최창렬 :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의 충돌의 문제예요.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데 입법부에서 한 결정을 어느 선까지 거부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내용보다. 저는 가능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차상에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재개정 논의해서 합의로 가야죠. 국회 민주주의 자꾸 다수결 얘기하는데 다수결은 아주 하책인 겁니다. 민주당도 과도하게 의석을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만 대통령도 거부권을 자제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장범 : 지금 직회부된 법안 중에 방송법이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송법 개정안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내내 여당,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습니까?

강훈식 : 그때 못 했냐는 말씀.

박장범 :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KBS 입사한 지 30년째인데 야당이 되면 방송 독립을 외쳐요. 여당이 되면 그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안이 30년 동안 한 번도 처리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왜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강훈식 : 앵커의 진행 방식대로라면 저희가 이거 통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박장범 : 아닙니다. 야당이 되느냐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져서.

강훈식 :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지적들을 정치권이 늘 받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독립에 대한 보장을 목소리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뭐 제가 저쪽을 탓하거나 저쪽이 저희를 탓하거나 서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어쨌든 그런 것들 끊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여당이 야당에서 여당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리고 저희가 여당에서 야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법안을 잘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장범 : 합의가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용호 : 우선 방송법 관련해서는 벌써 5년 전, 6년 전? 이때쯤 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었는데 그때 제가 국민의당 소속이었고 민주당이었는데 그때 야당이었죠. 그때 두 당이 사실은 방송법을 개정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서 이게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방송이 과연 정치로부터의 독립청인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방송에 묻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언론이 국민들이 보기에 균형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보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권이 자꾸 방송이나 언론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방송 스스로 우리 방송 구성원 스스로 이걸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냐 하는 부분도 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KBS나 MBC가 대부분 민노총 소속이에요. 우리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이게 민노총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하여튼 방송인 스스로가 객관적인 공정한 이런 보도를 하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어떤 당이 집권당이 되든 간에 언론을 정치, 정권 차원에서 활용하고 홍보수단으로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언론의 독립을 위해서 객관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제가 아까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여야 바뀔 때마다 방송법과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입장에서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 원래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제가 공영방송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을 할 수 있나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KBS에는 여당 의원 추천 몇 명, 야당 의원 추천 몇 명. MBC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추천됐던 사람이 자기를 추천한 정당의. 그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편파 방송이다, 꼼수 방송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왜 방송법을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보다도 이사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창렬 : 방송 출연 많이 하는데 보면 특정 방송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대개 들리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예요. 특정 방송사의 이사진도 그렇고 이사 말고 현재 사장,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법률 내용 떠나서 말이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다 아시는 겁니까, 특정 방송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MBC는 과도하게 야당 편이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특정 방송은 신문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신문하고 좀 다르죠. 어떤 방송 보면 제가 봐도 너무 과도하게 여당 비판으로만 가고 야당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편파 방송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방송법의 지배 구조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보도국장이나 무슨 편집국장이라든지 방송 사장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뭔가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가지면 덜 해질 거 같아요, 제도적 차원 이전에. 그 말씀 제가 원론적이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저한테 자꾸 답변을. 저희도 네 분 말씀을 무겁게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내 이슈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처음에 기소된 거는 공직선거법이었고 지난주에 기소된 거는 대장동과 성남FC 건이었거든요. 그 대표가 계속해서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당무를 정지한다. 심의를 열어서 예외를 인정했죠. 그러면 어떻게 당내에서 논란은 잦아들까요?

강훈식 : 저희가 의총을 열었는데 일부에서는 무슨 비판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실상 의원들 전체가 의총에서 한 말은 비명이든 친명이든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말이죠. 모든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정치탄압이다. 이건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번에 있었던 당무위원회 과정을 왜 이렇게 서둘렀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수사가 됐고 300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지금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계속 일부의 사실들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차라리 되고 나면 지금부터는 변호인의 시간이 저는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히려 기소가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생각입니다.

이용호 :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이 대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훈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격차가 있는 거 같아서. 사실은 국민들이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리적이구나 생각할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민주당이 많이 이 대표 중심으로 사당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이게 이 대표가 대선 끝나자마자 전혀 연고가없는 계양을로 가고. 사실 그것도 대선후보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출마하는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거기에 또 자리를 비워주고, 결과적으로 비워준 거죠. 송영길 의원이 자리를 비워주고 서울시장 후보로. 그 당시에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는데 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굳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출마해온 것. 이것이 처음부터 이 대표가 스스로 본인을 어떤 사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솔직히 우리가 뭐 때만 되면 계속, 기회만 되면 계속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내심으로 보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박장범 : 왜 그렇죠?

이용호 : 대선, 총선 때까지 가서 그런 체제로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든 야든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또 여당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우리 집권여당에서도 민생 생각하고 국민 생각할 텐데 지금 보고 있으면서 대화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게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국민들한테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문제를 사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 대표도 스스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뭔가 좀 해서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형준 : 2016년도 총선 민주당 승리, 17년 대선 승리, 18년도 지방선거 승리, 2020년도 180석 압승 민주당이 했습니다. 전국 선거 네 차례 연속해서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에 민주당밖에 없어요. 네 번 연속 한 거는. 그런데 어떻게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뭐 4.11 총선에서도 졌고 지방선거에서도 졌고 세 번 연속 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라는 건 민주당이 바꾸라는 거 아닌가요? 변화하라는 게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인데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각종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게 정치보복이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돼서 아니면 정당한 수사냐. 정당한 수사가 항상 높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퇴해야 되느냐. 사퇴해야 된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도 제1야당이고 이렇게 엄청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의원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느냐. 다양성 얘기를 하고 강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법 얘기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승복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계신가요?

강훈식 : 네. 그럼요.

김형준 :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심과 기대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만이 정당정치가 복원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그리고 혐오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당도 강해지고 야당도 강해지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 용기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 아까 저기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얘기했잖아요, 김 교수가. 거기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당이 정당 역할을 못 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정당이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못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친명과 비명 간의 지금 논쟁이 뜨겁단 말이에요, 이재명 거취를 두고 말이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가 좀 잦아지기는 했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민주당이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보기에 뭔가 불편해 보이는 것만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인정 안 하고 무조건 정치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사법 사냥이다. 사법 살인이다. 사법 쿠테타다. 이런 식의 선동에 가까운 구호가 특히 정당이 선동을 하는 자에게 휘둘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그 책에 나와있어요, 제 얘기는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선동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법리스크에 노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법원의 시간입니다만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여야가 공방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 당대표로서 적어도 당에 끼치는 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결백하다면.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창렬 : 그런데 이런 분을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요. 중도층이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 대표 스스로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장범 : 이재명 대표 거취 논란 바로 직전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또 뉴스에 인물로 등장한 분이 계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박지원 전 원장도 찾아갔고 여러 의원들이 가서 만났을 때 같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서로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좀 달라서 혼선이 약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있겠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라는 전언도 있었고 꼭 그런 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는데 당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강훈식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문제를 갖고 당내에서 뭐 갑론을박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중 받아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뭐 여든 야든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은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토론은 거의 없고요. 그 자체가 뭐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용호 : 그러니까 정치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 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데 아마 박지원 전 원장께서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그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 쪽에 많이 경도된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뭔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데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건간에 중요한 건 국민들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준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 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닌가요? 지금 대안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여기에 강훈식 의원, 박영길 의원, 박영선 의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무슨 대안이 없다는 말 자체가 과연 저는 진정성 있게 전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박영길 의원 얘기한 게 저는 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준 : 대통령이 변화하고 결단을 내려라. 그래야지 민주당이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 문제로도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주 30일이죠. 목요일날 또 다른 불체포 특권 논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부패 관련 혐의 내용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어떻게 처리할 걸로 보이세요?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 하나요?

이용호 : 그 얘기를 않죠. 기본적으로 어떤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구체적으로 의원들끼리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심전심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사실 생기는 것인데.

박장범 : 그 공감대가 뭐예요?

이용호 : 저희는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감수하기에는 또 의원이 감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투표를 하게 되면 당론으로는 아닐 지라도.

박장범 : 찬성표를 던지겠네요?

이용호 : 당론으로는 아닐지라도 뭐 이렇게 당론으로 되면 모르겠습니다. 아니어도 그래도 의논들 대다수는 거기에 검찰에 체포동의안에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민주당은 어떤 표결 분위기입니까?

강훈식 :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우리 당한테 되게 야박하게 하셔서 저도 야박하게 좀 말씀드리면 하영재 의원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의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에요. 윤핵관이 아니면 모두 쳐낼 수 있다라는 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흐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안 하시던 불체포특권까지도 다 하시고 계신 거죠, 이것 사안들을 앞두고.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적어도 이 상황이 부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선언하기 선언했다. 물론 50명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나마도. 전체 가지도 못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당이 아까 민주주의 이야기 한참 하시고 윤석열.. 저기 이재명 사당이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 누구 당인지 누구의 사당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결과값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의 잘잘못이 있으니까 물론 검찰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온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내부구도에서 보면 이게 윤핵관이 아니면 우리 편도 날린다는 거를 보여줬고 그거에 맞춰서 현역 의원들이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50명이 줄 선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장범 : 제 질문은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 기류가 어떤 겁니까?

강훈식 : 아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과 반대 얘기를 정하지 못 하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당 대표도 완벽할 부결을 못 시켜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장범 : 그렇죠.

강훈식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들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그냥..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밖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최창렬 :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박장범 :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시죠.

최창렬 :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물론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만 불체포특권의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지금. 불체포특권은 이겁니다, 지금. 체포동의안 요청이 들어오면 가결하냐 부결하냐 이 문제잖아요. 가결 시켜가지고 판사 앞에서 의원도 영장 심사 받으라는 거예요. 체포동의안이 말이 체포동의안이지 뭘 체포해가지고 구금해가지고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를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모든 시민들은 만약에 그런 영장 청구가 되면 판사 앞에 가잖아요. 판사 앞에 안 간다는 소리를 감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두 분 의원 계십니다만 그거는 의원들의 일종의 교만이에요. 어디 불체포특권을 가결하냐 부결하냐. 당내의 무슨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 그런 거는 국민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일단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 받고 결백하면 판사가 영장 발부 안 할 거 아닙니까? 기각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안 하냐고요. 당연히 통과 시켜야지. 지난 번에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했던 거였죠, 부결 시킨 게. 이번에는 당연히 민주당.. 국민의힘.. 윤핵관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가결 시키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아마 민주당도 그런데 좀 애매하겠죠. 지난 번에 부결 시켰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강훈식 : 그렇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최창렬 : 아무튼 어쨌든 불체포특권은 영장심사를 받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
박장범 : 네. 김 교수님.

김형준 :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 국회의원인데 가장 큰 최대의 특권이 뭐냐? 물어봤더니 고민하다가 법을 만드는 거다. 그 이외에 모든 특권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을 만드는 특권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들은 체포동의안이라니까 바로 체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영장실질심사 동의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전통을 만들어서 불체포특권이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 하면 ** 사건과 관련된 거는 국회를 오지를 말고 본인이 스스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수순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국회의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이용호 : 현역 의원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뭐 70여 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불체포특권이 처음에 헌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사실 정권이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정권차원에서 뭔가 탄압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과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박장범 :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생겨난 거죠.

이용호 : 방어막이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왕왕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는 지금 정권을 떠나서 검찰이 때로는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느냐. 이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잉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나오는 것이 본인이 판사 앞에 가서 적부심 판단을 받는지 이런 건데.

박장범 : 소명을 하는 거죠.

이용호 : 이런 건데 의원 중에서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하는 하면서 굳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원이기 때문에 꼭 의원들이 어디 도주하고 증거인멸하고 굳이 판사 앞에 가서 안 받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있었던 배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이제 두 차례 민주당 노홍례 그리고 이재명 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목요일날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이 다 지켜볼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선이 되고 조금 이렇게 첫 번째 평가는 받을만한 시간이 있었던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연포탕 잘 지켜지는 거예요?

이용호 : 언론에서..

박장범 : 연대와 포용, 화합 얘기했는데.

이용호 : 언론에서 연포탕이 잘 안 끓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첫 당직인사에서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준석 쪽 중심 비주류 쪽의 또 젊은 층을 포용하지 못한 당직인사였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저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 제가 주축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되고 나서 당직 끝나고 나서 한일 이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포탕이 처음부터 완성은 안 됐지만 좀 물이 끓고 그러다 보면 낙지는 좀 천천히 넣어가지고 언젠가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상대 당 입장도 좀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훈식 : 아니 이제 뭐 당 대표의 태생적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죠.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아예 도전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못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좀 밀어내고 사실상의 한 4등 정도 하는 대표가 됐는데 그런데 이 대표가 본인의 자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계를 안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준석계가 소위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박장범 : 왜 그렇습니까?

강훈식 : 안자고 하자니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는 당의 분위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버리자니 또 그럴 수도 없고 전직 대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버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듭니다.

최창렬 : 연포탕을 끓이려면요. 일단 포용을 발휘해야 돼요. 연대와 포용과 탕평이라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지난 해 12월만 해도 아주 한자리 수였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아까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 다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경선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불편한 후보들 직격을 하고 말이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랬고 또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천하람 후보를 결국은 못 만났어요. 천하람 변호사를 못 만났고 이유는 무엇이 됐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여전 히 불편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당내의 문제에 대통령실이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다. 당무개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포탕을 끓이고 싶어도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자율성을 갖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연포탕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 일반적 규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연포탕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친명계 일색. 그거 지금 당직개편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김기현 체제가 오니까 또 전부 다. 이 시조에서 그러더라고. 연포탕이 아니라 친윤탕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당 시스템을 저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당직을 임명을 하고 공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개혁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져간다? 저는 단순하게 지금 뭐 연포탕이냐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0년대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런 정당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통령..

이용호 :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일성 지도 체제. 그러니까 대표가 거의 다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최고위원들을 뽑아놓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처럼 돼 있는 이게 단일성 지도체제거든요.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당도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번에도 보면 모든 그럴만한 분들이 다 대표로 도전을 하고 최고위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약체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 당도 보면 거의 최고위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무게감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돼서 저는 매우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창렬 : 공천 제도를 바꿔야 돼요. 공천 제도. 공천 제도가 안 바뀌면 아무리 당내 시스템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공천을 특정 그룹이나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친윤, 친명으로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천 제도에 확실한 혁신이 전제 되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마지막 질문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의원부터 시작해서 1분씩만 말씀하시죠.

이용호 :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결단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처음부터 한일 간에 우리가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윤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혹은 한일 간의 어떤 실무적인 회담을 거쳐서 말하자면 바텀업 방식으로 왔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협상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협상의 정상화의 고리를 풀기 위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어떤 상응하는 조치는 일본이 지금부터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이 일본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은 정치권 야당에서도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뭐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일본에서 야당이.. 일본 야당이 우리 야당을 설득하겠다. 그런 뜻이 이런 정도의 시작을 던져놨으니 그러면 우리 정치권도 야당도 일본이 대응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해주는 게 국익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 과잉이 됩니까?

강훈식 : 아니 외교 문제, 외교 정상회담 중에 우리가 먼저 해주고 그 결과 값을 기다려보자는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런 협상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하냐. 이런 것들이 외교의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해줬는데 이제 기다려주자. 이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되는 것들. 가령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나. 뭐 논의는 없었다는데 언급도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수입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주장들을 일본이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주장 과거에 보면 바이든이 날리든이든 이거 가지고도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 매체는 비행기에 안 태웠으면서 일본에서 그런 주장 하고 있는데 한 마디도 우리가 항의 못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은 속이 좀 터지고요. 저는 특히나 이번에 위안부에 피해 봤던 양금덕 할머니라든지 김성주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한번 알고 있는디 또 듣고 있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강훈식 : 이렇다라면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박장범 : 두 분 말씀하세요. 네. 최 교수님 말씀하세요.

최창렬 : 한일.. 한일관계가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백번 양보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비판이나 비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평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이러한 조치들이 동력을 얻으려면 국내 여론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한일관계의 특수성도 있고 말이죠. 지금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도 대단히 고압적이었어요. 특히 화이트 리스트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의 통상산업부 장관인가요? 경제산업부 장관이 한국이 하기에 달렸다. 박진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물의 반 컵은 우리가 채웠으니 반은 당신들이 채우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를 오히려 비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주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일본에 할 얘기가 생긴다고요. 지룃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당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 당신들이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뭔가 동력을 얻으려면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잘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네. 김 교수님.

김형준 :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미움 받을 용기를 통해서 받은 결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정상화 미래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빠졌어요. 70%가 반대하는 연금개혁을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가 심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장범 : 네 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 그야말로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국민연금 고갈 소식에 분노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좌절감도 없었을 겁니다. 당장 욕을 먹더라도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는 지도자의 모습. 프랑스의 젊은 정치인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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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정상회담 이후…정국은?
    • 입력 2023-03-26 08:11:45
    • 수정2023-03-26 10:18:33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의 박장범입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작하면서 대치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여러 가지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용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강훈식 : 안녕하세요?

박장범 : 김형준 배제대학교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입니다.

최창렬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안녕하십니까?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거 같은데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법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용호 : 우선 매우 유감스럽죠. 그러니까 절차, 검수완박법의 처리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결과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서로 상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했는데 도착지까지 사고 안 내고 무사히 도착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판결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법률가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 상충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헌재조차도 좀 정치화됐구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본인을 추천한 그런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존립의 근거, 정당성을 스스로 또 권위를 무너뜨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할 만한 판결이라고 보세요?

강훈식 : 이게 만족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평가할 만한 대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대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비판, 판결을 저희가 비판할 때마다 당시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하느냐라는 평가들을 엄청나게 많이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 사태 때라든지 아니면 드루킹 사태 때라든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의힘에 정말 따끔한 지적했다는 거 저는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틀에서 보면 검찰수사권 조정법에 대한 헌재 판단인데 첫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즉, 검찰수사권 조정이 자신의 권한이고 이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각하시켰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국회 법 개정에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아까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에 위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개정법은 무효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법 개정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의 유의미한 것은 검찰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규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부여하고 있는 수사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입법으로 제약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고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영장청구권으로 유추했었는데 영장청구권에서. 이것도 검찰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두 분 전문가들,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결정이 정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전례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먼저.

김형준 : 글쎄요. 저는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열거해보면 다수결의 원칙, 소수자 권리, 다양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 절차는 위헌이라도 결과는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만약에 진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중적 민주주의구나.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분절적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다워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결과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나 신념이 조금 혼동스럽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때 가장 교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미국 땅에 딱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게 있어요. 그게 메이플라워 컴팩트. 메이플라워 서약인데 핵심은 뭐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분쟁이 났을 때 이 분쟁의 처리는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무너졌을 때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판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합헌이다라고 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굉장히 혼돈스럽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최 교수님은 어떻게?

최창렬 : 헌법재판소가 1987년도 직선제 개헌할 때 생긴 기구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상 결정된 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게 헌법재판소란 말이죠. 그 전엔 대법원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이번에도 법률적인 절차는 하자가 있고 결과는 유의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형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 아닌 건데 결과, 절차를 보면 그 과정 내용을 보면 5:4로 갈렸었어요. 마지막에 이미선 재판관이 법률상 하자는 있으나 국회의 기능을 형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9명 중에서 4명, 4명 양쪽이 완전히 한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정도 그렇고 절차도 문제가 없다, 결과도. 그런데 이선미 재판관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검수완박법이 워낙 여야 간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판단이 완전히 극명히 갈리고 있어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절차와 과정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유의미할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구가 내린 건 따라야 된다는 게 또 이제 야당의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시행령 고친 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제기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또 논란할 텐데 이제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단지 이번에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장범 : 후속 조치가 이어지겠죠. 얼마 전에 우리 며칠 전에 축구 A매치 했잖아요. 이 판결을 어떤 축구 전문가가 축구 골대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볼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축구 룰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발이나 머리로 넣어야 되는데 일단 골라인 안으로 볼이 들어갔으니까 득점은 인정한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 대비를 하던데 손에 맞은, 굳이 선수를 꼽자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의원을 보자면 지금은 무소속이 됐죠. 민형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가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지금 당적을 밖에 나와 있는데 민형배 의원 어떻게 복당하는 거예요?

강훈식 : 아니, 이제 뭐 헌재의 판단 부분으로만 보면 탈당의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자율적 결정이다. 그런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정당 정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탈당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탈당이든 복당이든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본인은 복당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 같던데요.

강훈식 : 아직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호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같은 의원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의원들이 얘기할 때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과연 헌법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존을 지킬 정도의 처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박장범 : 왜 그렇습니까?

이용호 : 우선 그 당시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탈당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당 지도부와 얘기가 없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모든 법의 취지에 맞도록 사실은 처신하는 게 맞아요. 의정활동도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그래도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숙려 기간을 두면서 의견을 좁혀서 하라는 건데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부역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양심의 소리에 비춰서 당당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전 의원으로서 정말로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처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복당 얘기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국민들한테 과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창렬 : 제가 보기에는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거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사위원장의 판단이 위원들의 표결과 심의행위를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입니다만 사실 야당 성향으로 참여했던 거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봐야 돼요. 이 상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민주당에서 복당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의원의 자율적 판단이었다.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 당시 상황, 맥락을 다 아는 건데. 옆에 강훈식 의원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미안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일단 위헌 판결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나오자마자 나온 얘기가 복당 얘기가 나오니까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자꾸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거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실제로 보면 의회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레비츠키하고 지블랫 교수가 쓴 책인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핵심은 뭐였었냐면 중요한 대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가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중요한 규범 2개가 있는데 제도적 자제와 상호 존중을 파괴시키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정치판 특히 국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180석이라고 하는 2020년도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박수치면서 환영했었잖습니까? 본질은 뭐죠? 어떠한 쟁점이 있을 때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안건 조정을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빼놓고 그냥 무조건 17분 만에 통과시킨다? 이러니까 헌법재판소조차에서도 이거는 표결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지금 민 의원의 탈당이 문제인데 다시 복당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는 정말 오히려 가장 많은 단어 쓰는 거.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민주주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라는 부분들. 그분이 왜 다시 탈당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숙고에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곡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 양곡법은 여당은 반대, 정부도 반대를 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시나요?

이용호 : 아마 정부에서 고심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 법 자체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한 법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농민 정책을 위해서 맞는 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장범 :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강훈식 :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곡법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얘기 나온 것이 재작년 가을이거든요. 그 당시에 쌀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거 뭔가 하여튼 강제 격리를 해야 되겠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적기에 하지를 않았어요. 해서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강제로 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입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법이 과연, 이번에 만든 법이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취지대로 우리 농민을 위한 법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실제로 농민단체들도 반대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헌재 판결이 절차상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의석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곡법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법안 통과를 시킬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 약간 저는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기보다는 법안마다 상황과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에는 쌀값이 21만 원 정도 평균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12만 원이었습니다. 한 9만 원 이상 올랐던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당연히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에 급격히 떨어졌었던 거고요. 지금은 1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농민들의 삶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농민들의 삶에 무엇을 준비해 주고 있느냐가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뭘 좀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안 만드는 것 이게 문제의 본질이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떨어지는 쌀값에 이렇게 대처하고 농민들을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권이 없는 야당으로서는 입법으로서라도 농민들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강훈식 : 그런 부분만 가지고 어쨌든 농민의 삶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실제로 나아질 것인지 논의가 돼야 정책 토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의주장만 되는 것이죠.

박장범 : 양곡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토론했고요. 거대 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로 직접 회부하는 이런 절차. 또 방송법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계속해서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이어질 걸로 보세요?

강훈식 : 사안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그래서 양곡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모든 사안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저희로서도 국민들의 눈초리가 매섭기 때문에 아무 법안이나 다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방송법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막아줘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 또한 국회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할 생각들은 있습니다.

박장범 : 두 분 전문가.

김형준 : 실제로 보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민주당이. 그런데 의회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법안이 만들어질 때 미국은 특히 이 세 가지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정책화됐을 때 법안의 효과가 기대한 만큼을 가져오느냐. 이 세 가지가 중점적 사항이거든요. 지금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정말 그 효과를, 쌀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느냐. 오히려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쌀값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건 대통령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대안적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검수완박법을 할 때에 처리 과정이나 양곡관리법 때 윤미향 의원을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절차상에서의 충돌이 오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부분, 소득주도성장을 왜 못합니까? 새 정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빨리 그것을 수정해야지만이 정부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야당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강훈식 : 그게 양곡관리법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당이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성을 우리가 확인 못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앞부분에서 헌법재판소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결과에 대한 승복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아까 그렇게 강조하셨던. 헌법재판소가 9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당에서 하는 행태는 5명이 반대했던, 내용에 대한 반대했던 부분에 대한 공격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부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과를 내린 결과값에 대한 합의와 승복.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이 법안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 이 정부를 가지고 이 쌀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겠다는 확신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적이 더 맞다면 저희가 양곡관리법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부를 얘기를 하시니까 한마디 제가 드릴 건데.

박장범 : 이 의원님, 양곡관리법 쟁점은.

이용호 :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혹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대선 이후에 적극 개입해서 지금 쌀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부가 사실 법에도 격리를 시키도록, 쌀값이 떨어지면 충분히 격리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그걸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인데 정부를 믿고 맡겨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장범 : 양곡관리법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두죠. 다음.

최창렬 :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의 충돌의 문제예요.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데 입법부에서 한 결정을 어느 선까지 거부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내용보다. 저는 가능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차상에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재개정 논의해서 합의로 가야죠. 국회 민주주의 자꾸 다수결 얘기하는데 다수결은 아주 하책인 겁니다. 민주당도 과도하게 의석을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만 대통령도 거부권을 자제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장범 : 지금 직회부된 법안 중에 방송법이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송법 개정안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내내 여당,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습니까?

강훈식 : 그때 못 했냐는 말씀.

박장범 :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KBS 입사한 지 30년째인데 야당이 되면 방송 독립을 외쳐요. 여당이 되면 그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안이 30년 동안 한 번도 처리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왜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강훈식 : 앵커의 진행 방식대로라면 저희가 이거 통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박장범 : 아닙니다. 야당이 되느냐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져서.

강훈식 :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지적들을 정치권이 늘 받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독립에 대한 보장을 목소리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뭐 제가 저쪽을 탓하거나 저쪽이 저희를 탓하거나 서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어쨌든 그런 것들 끊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여당이 야당에서 여당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리고 저희가 여당에서 야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법안을 잘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장범 : 합의가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용호 : 우선 방송법 관련해서는 벌써 5년 전, 6년 전? 이때쯤 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었는데 그때 제가 국민의당 소속이었고 민주당이었는데 그때 야당이었죠. 그때 두 당이 사실은 방송법을 개정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서 이게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방송이 과연 정치로부터의 독립청인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방송에 묻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언론이 국민들이 보기에 균형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보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권이 자꾸 방송이나 언론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방송 스스로 우리 방송 구성원 스스로 이걸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냐 하는 부분도 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KBS나 MBC가 대부분 민노총 소속이에요. 우리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이게 민노총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하여튼 방송인 스스로가 객관적인 공정한 이런 보도를 하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어떤 당이 집권당이 되든 간에 언론을 정치, 정권 차원에서 활용하고 홍보수단으로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언론의 독립을 위해서 객관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제가 아까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여야 바뀔 때마다 방송법과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입장에서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 원래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제가 공영방송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을 할 수 있나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KBS에는 여당 의원 추천 몇 명, 야당 의원 추천 몇 명. MBC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추천됐던 사람이 자기를 추천한 정당의. 그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편파 방송이다, 꼼수 방송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왜 방송법을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보다도 이사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창렬 : 방송 출연 많이 하는데 보면 특정 방송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대개 들리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예요. 특정 방송사의 이사진도 그렇고 이사 말고 현재 사장,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법률 내용 떠나서 말이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다 아시는 겁니까, 특정 방송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MBC는 과도하게 야당 편이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특정 방송은 신문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신문하고 좀 다르죠. 어떤 방송 보면 제가 봐도 너무 과도하게 여당 비판으로만 가고 야당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편파 방송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방송법의 지배 구조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보도국장이나 무슨 편집국장이라든지 방송 사장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뭔가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가지면 덜 해질 거 같아요, 제도적 차원 이전에. 그 말씀 제가 원론적이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저한테 자꾸 답변을. 저희도 네 분 말씀을 무겁게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내 이슈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처음에 기소된 거는 공직선거법이었고 지난주에 기소된 거는 대장동과 성남FC 건이었거든요. 그 대표가 계속해서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당무를 정지한다. 심의를 열어서 예외를 인정했죠. 그러면 어떻게 당내에서 논란은 잦아들까요?

강훈식 : 저희가 의총을 열었는데 일부에서는 무슨 비판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실상 의원들 전체가 의총에서 한 말은 비명이든 친명이든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말이죠. 모든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정치탄압이다. 이건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번에 있었던 당무위원회 과정을 왜 이렇게 서둘렀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수사가 됐고 300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지금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계속 일부의 사실들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차라리 되고 나면 지금부터는 변호인의 시간이 저는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히려 기소가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생각입니다.

이용호 :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이 대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훈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격차가 있는 거 같아서. 사실은 국민들이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리적이구나 생각할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민주당이 많이 이 대표 중심으로 사당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이게 이 대표가 대선 끝나자마자 전혀 연고가없는 계양을로 가고. 사실 그것도 대선후보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출마하는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거기에 또 자리를 비워주고, 결과적으로 비워준 거죠. 송영길 의원이 자리를 비워주고 서울시장 후보로. 그 당시에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는데 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굳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출마해온 것. 이것이 처음부터 이 대표가 스스로 본인을 어떤 사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솔직히 우리가 뭐 때만 되면 계속, 기회만 되면 계속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내심으로 보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박장범 : 왜 그렇죠?

이용호 : 대선, 총선 때까지 가서 그런 체제로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든 야든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또 여당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우리 집권여당에서도 민생 생각하고 국민 생각할 텐데 지금 보고 있으면서 대화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게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국민들한테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문제를 사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 대표도 스스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뭔가 좀 해서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형준 : 2016년도 총선 민주당 승리, 17년 대선 승리, 18년도 지방선거 승리, 2020년도 180석 압승 민주당이 했습니다. 전국 선거 네 차례 연속해서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에 민주당밖에 없어요. 네 번 연속 한 거는. 그런데 어떻게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뭐 4.11 총선에서도 졌고 지방선거에서도 졌고 세 번 연속 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라는 건 민주당이 바꾸라는 거 아닌가요? 변화하라는 게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인데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각종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게 정치보복이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돼서 아니면 정당한 수사냐. 정당한 수사가 항상 높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퇴해야 되느냐. 사퇴해야 된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도 제1야당이고 이렇게 엄청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의원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느냐. 다양성 얘기를 하고 강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법 얘기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승복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계신가요?

강훈식 : 네. 그럼요.

김형준 :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심과 기대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만이 정당정치가 복원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그리고 혐오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당도 강해지고 야당도 강해지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 용기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 아까 저기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얘기했잖아요, 김 교수가. 거기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당이 정당 역할을 못 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정당이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못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친명과 비명 간의 지금 논쟁이 뜨겁단 말이에요, 이재명 거취를 두고 말이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가 좀 잦아지기는 했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민주당이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보기에 뭔가 불편해 보이는 것만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인정 안 하고 무조건 정치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사법 사냥이다. 사법 살인이다. 사법 쿠테타다. 이런 식의 선동에 가까운 구호가 특히 정당이 선동을 하는 자에게 휘둘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그 책에 나와있어요, 제 얘기는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선동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법리스크에 노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법원의 시간입니다만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여야가 공방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 당대표로서 적어도 당에 끼치는 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결백하다면.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창렬 : 그런데 이런 분을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요. 중도층이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 대표 스스로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장범 : 이재명 대표 거취 논란 바로 직전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또 뉴스에 인물로 등장한 분이 계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박지원 전 원장도 찾아갔고 여러 의원들이 가서 만났을 때 같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서로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좀 달라서 혼선이 약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있겠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라는 전언도 있었고 꼭 그런 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는데 당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강훈식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문제를 갖고 당내에서 뭐 갑론을박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중 받아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뭐 여든 야든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은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토론은 거의 없고요. 그 자체가 뭐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용호 : 그러니까 정치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 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데 아마 박지원 전 원장께서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그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 쪽에 많이 경도된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뭔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데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건간에 중요한 건 국민들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준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 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닌가요? 지금 대안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여기에 강훈식 의원, 박영길 의원, 박영선 의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무슨 대안이 없다는 말 자체가 과연 저는 진정성 있게 전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박영길 의원 얘기한 게 저는 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준 : 대통령이 변화하고 결단을 내려라. 그래야지 민주당이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 문제로도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주 30일이죠. 목요일날 또 다른 불체포 특권 논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부패 관련 혐의 내용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어떻게 처리할 걸로 보이세요?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 하나요?

이용호 : 그 얘기를 않죠. 기본적으로 어떤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구체적으로 의원들끼리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심전심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사실 생기는 것인데.

박장범 : 그 공감대가 뭐예요?

이용호 : 저희는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감수하기에는 또 의원이 감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투표를 하게 되면 당론으로는 아닐 지라도.

박장범 : 찬성표를 던지겠네요?

이용호 : 당론으로는 아닐지라도 뭐 이렇게 당론으로 되면 모르겠습니다. 아니어도 그래도 의논들 대다수는 거기에 검찰에 체포동의안에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민주당은 어떤 표결 분위기입니까?

강훈식 :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우리 당한테 되게 야박하게 하셔서 저도 야박하게 좀 말씀드리면 하영재 의원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의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에요. 윤핵관이 아니면 모두 쳐낼 수 있다라는 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흐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안 하시던 불체포특권까지도 다 하시고 계신 거죠, 이것 사안들을 앞두고.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적어도 이 상황이 부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선언하기 선언했다. 물론 50명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나마도. 전체 가지도 못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당이 아까 민주주의 이야기 한참 하시고 윤석열.. 저기 이재명 사당이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 누구 당인지 누구의 사당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결과값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의 잘잘못이 있으니까 물론 검찰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온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내부구도에서 보면 이게 윤핵관이 아니면 우리 편도 날린다는 거를 보여줬고 그거에 맞춰서 현역 의원들이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50명이 줄 선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장범 : 제 질문은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 기류가 어떤 겁니까?

강훈식 : 아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과 반대 얘기를 정하지 못 하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당 대표도 완벽할 부결을 못 시켜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장범 : 그렇죠.

강훈식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들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그냥..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밖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최창렬 :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박장범 :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시죠.

최창렬 :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물론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만 불체포특권의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지금. 불체포특권은 이겁니다, 지금. 체포동의안 요청이 들어오면 가결하냐 부결하냐 이 문제잖아요. 가결 시켜가지고 판사 앞에서 의원도 영장 심사 받으라는 거예요. 체포동의안이 말이 체포동의안이지 뭘 체포해가지고 구금해가지고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를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모든 시민들은 만약에 그런 영장 청구가 되면 판사 앞에 가잖아요. 판사 앞에 안 간다는 소리를 감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두 분 의원 계십니다만 그거는 의원들의 일종의 교만이에요. 어디 불체포특권을 가결하냐 부결하냐. 당내의 무슨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 그런 거는 국민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일단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 받고 결백하면 판사가 영장 발부 안 할 거 아닙니까? 기각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안 하냐고요. 당연히 통과 시켜야지. 지난 번에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했던 거였죠, 부결 시킨 게. 이번에는 당연히 민주당.. 국민의힘.. 윤핵관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가결 시키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아마 민주당도 그런데 좀 애매하겠죠. 지난 번에 부결 시켰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강훈식 : 그렇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최창렬 : 아무튼 어쨌든 불체포특권은 영장심사를 받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
박장범 : 네. 김 교수님.

김형준 :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 국회의원인데 가장 큰 최대의 특권이 뭐냐? 물어봤더니 고민하다가 법을 만드는 거다. 그 이외에 모든 특권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을 만드는 특권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들은 체포동의안이라니까 바로 체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영장실질심사 동의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전통을 만들어서 불체포특권이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 하면 ** 사건과 관련된 거는 국회를 오지를 말고 본인이 스스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수순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국회의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이용호 : 현역 의원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뭐 70여 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불체포특권이 처음에 헌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사실 정권이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정권차원에서 뭔가 탄압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과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박장범 :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생겨난 거죠.

이용호 : 방어막이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왕왕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는 지금 정권을 떠나서 검찰이 때로는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느냐. 이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잉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나오는 것이 본인이 판사 앞에 가서 적부심 판단을 받는지 이런 건데.

박장범 : 소명을 하는 거죠.

이용호 : 이런 건데 의원 중에서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하는 하면서 굳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원이기 때문에 꼭 의원들이 어디 도주하고 증거인멸하고 굳이 판사 앞에 가서 안 받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있었던 배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이제 두 차례 민주당 노홍례 그리고 이재명 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목요일날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이 다 지켜볼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선이 되고 조금 이렇게 첫 번째 평가는 받을만한 시간이 있었던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연포탕 잘 지켜지는 거예요?

이용호 : 언론에서..

박장범 : 연대와 포용, 화합 얘기했는데.

이용호 : 언론에서 연포탕이 잘 안 끓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첫 당직인사에서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준석 쪽 중심 비주류 쪽의 또 젊은 층을 포용하지 못한 당직인사였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저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 제가 주축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되고 나서 당직 끝나고 나서 한일 이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포탕이 처음부터 완성은 안 됐지만 좀 물이 끓고 그러다 보면 낙지는 좀 천천히 넣어가지고 언젠가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상대 당 입장도 좀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훈식 : 아니 이제 뭐 당 대표의 태생적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죠.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아예 도전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못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좀 밀어내고 사실상의 한 4등 정도 하는 대표가 됐는데 그런데 이 대표가 본인의 자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계를 안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준석계가 소위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박장범 : 왜 그렇습니까?

강훈식 : 안자고 하자니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는 당의 분위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버리자니 또 그럴 수도 없고 전직 대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버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듭니다.

최창렬 : 연포탕을 끓이려면요. 일단 포용을 발휘해야 돼요. 연대와 포용과 탕평이라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지난 해 12월만 해도 아주 한자리 수였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아까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 다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경선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불편한 후보들 직격을 하고 말이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랬고 또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천하람 후보를 결국은 못 만났어요. 천하람 변호사를 못 만났고 이유는 무엇이 됐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여전 히 불편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당내의 문제에 대통령실이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다. 당무개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포탕을 끓이고 싶어도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자율성을 갖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연포탕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 일반적 규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연포탕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친명계 일색. 그거 지금 당직개편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김기현 체제가 오니까 또 전부 다. 이 시조에서 그러더라고. 연포탕이 아니라 친윤탕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당 시스템을 저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당직을 임명을 하고 공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개혁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져간다? 저는 단순하게 지금 뭐 연포탕이냐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0년대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런 정당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통령..

이용호 :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일성 지도 체제. 그러니까 대표가 거의 다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최고위원들을 뽑아놓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처럼 돼 있는 이게 단일성 지도체제거든요.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당도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번에도 보면 모든 그럴만한 분들이 다 대표로 도전을 하고 최고위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약체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 당도 보면 거의 최고위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무게감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돼서 저는 매우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창렬 : 공천 제도를 바꿔야 돼요. 공천 제도. 공천 제도가 안 바뀌면 아무리 당내 시스템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공천을 특정 그룹이나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친윤, 친명으로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천 제도에 확실한 혁신이 전제 되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마지막 질문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의원부터 시작해서 1분씩만 말씀하시죠.

이용호 :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결단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처음부터 한일 간에 우리가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윤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혹은 한일 간의 어떤 실무적인 회담을 거쳐서 말하자면 바텀업 방식으로 왔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협상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협상의 정상화의 고리를 풀기 위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어떤 상응하는 조치는 일본이 지금부터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이 일본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은 정치권 야당에서도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뭐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일본에서 야당이.. 일본 야당이 우리 야당을 설득하겠다. 그런 뜻이 이런 정도의 시작을 던져놨으니 그러면 우리 정치권도 야당도 일본이 대응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해주는 게 국익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 과잉이 됩니까?

강훈식 : 아니 외교 문제, 외교 정상회담 중에 우리가 먼저 해주고 그 결과 값을 기다려보자는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런 협상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하냐. 이런 것들이 외교의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해줬는데 이제 기다려주자. 이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되는 것들. 가령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나. 뭐 논의는 없었다는데 언급도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수입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주장들을 일본이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주장 과거에 보면 바이든이 날리든이든 이거 가지고도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 매체는 비행기에 안 태웠으면서 일본에서 그런 주장 하고 있는데 한 마디도 우리가 항의 못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은 속이 좀 터지고요. 저는 특히나 이번에 위안부에 피해 봤던 양금덕 할머니라든지 김성주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한번 알고 있는디 또 듣고 있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강훈식 : 이렇다라면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박장범 : 두 분 말씀하세요. 네. 최 교수님 말씀하세요.

최창렬 : 한일.. 한일관계가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백번 양보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비판이나 비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평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이러한 조치들이 동력을 얻으려면 국내 여론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한일관계의 특수성도 있고 말이죠. 지금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도 대단히 고압적이었어요. 특히 화이트 리스트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의 통상산업부 장관인가요? 경제산업부 장관이 한국이 하기에 달렸다. 박진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물의 반 컵은 우리가 채웠으니 반은 당신들이 채우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를 오히려 비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주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일본에 할 얘기가 생긴다고요. 지룃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당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 당신들이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뭔가 동력을 얻으려면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잘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네. 김 교수님.

김형준 :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미움 받을 용기를 통해서 받은 결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정상화 미래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빠졌어요. 70%가 반대하는 연금개혁을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가 심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장범 : 네 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 그야말로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국민연금 고갈 소식에 분노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좌절감도 없었을 겁니다. 당장 욕을 먹더라도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는 지도자의 모습. 프랑스의 젊은 정치인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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