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방통대 등 로스쿨 기회 늘려야”
입력 2023.12.06 (19:36)
수정 2023.12.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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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사법시험 부활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통대(방송통신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로스쿨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법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민사소송 개시 전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학자마다 도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폐단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법원에서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보기기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을) 우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보수 성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제가 내린 판단이 아니다”라며 “(선행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판결에선 선행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상고심에서 증거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조 후보자로서는 소송법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주 흉악한 강도 범행 등 특정 범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통대(방송통신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로스쿨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법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민사소송 개시 전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학자마다 도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폐단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법원에서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보기기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을) 우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보수 성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제가 내린 판단이 아니다”라며 “(선행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판결에선 선행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상고심에서 증거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조 후보자로서는 소송법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주 흉악한 강도 범행 등 특정 범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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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06 19:37:27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사법시험 부활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통대(방송통신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로스쿨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법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민사소송 개시 전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학자마다 도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폐단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법원에서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보기기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을) 우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보수 성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제가 내린 판단이 아니다”라며 “(선행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판결에선 선행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상고심에서 증거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조 후보자로서는 소송법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주 흉악한 강도 범행 등 특정 범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통대(방송통신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로스쿨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법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민사소송 개시 전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학자마다 도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폐단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법원에서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보기기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을) 우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보수 성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제가 내린 판단이 아니다”라며 “(선행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판결에선 선행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상고심에서 증거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조 후보자로서는 소송법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주 흉악한 강도 범행 등 특정 범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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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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