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혐의 거듭 부인

입력 2023.12.06 (20:31) 수정 2023.12.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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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들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어제(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등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허위를 인식하고 범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결재권자를 속여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실현됐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실효 여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사실 관계를 허위로 기재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2월 5일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최종 결재한 당시 양평군 도시개발 사업 총괄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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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6 20:31:23
    • 수정2023-12-06 20:41:54
    사회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들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어제(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등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허위를 인식하고 범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결재권자를 속여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실현됐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실효 여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사실 관계를 허위로 기재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2월 5일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최종 결재한 당시 양평군 도시개발 사업 총괄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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