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먼저 사고 추천한 뒤 팔았다”…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넘겨

입력 2023.12.06 (23:00) 수정 2023.12.0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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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핀플루언서는 금융을 뜻하는 영단어 파이낸스와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를 합친 말입니다.

최근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서는 이런 핀플루언서들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말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일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금감원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차 전지에 이어 초전도체 테마주까지, 올 여름 주식 시장에서는 테마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열풍에 불을 붙인 이른바 핀플루언서 중 일부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달 23일 :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될 시장교란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조사력을 집중하고..."]

KBS 취재 결과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정한 핀플루언서는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씨입니다.

A씨는 이름만 검색하면 추천주, 특정 회사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투자자들 사이 '잘 찍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가 5배 이상 오를 거다", "믿고 투자해야 한다"며 특정 종목 매수를 권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해 추천할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천으로 주가를 띄운 다음 바로 팔아치워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 손꼽히는 증권정보 공유 채널 운영자 B씨는 자신은 물론 지인들까지 특정 주식을 산 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했습니다.

B씨가 추천하면 1~2분 만에 주가가 급등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파는 방식으로 3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사고 파는 건 숨기고 시장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금감원은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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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먼저 사고 추천한 뒤 팔았다”…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넘겨
    • 입력 2023-12-06 23:00:13
    • 수정2023-12-07 0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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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핀플루언서는 금융을 뜻하는 영단어 파이낸스와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를 합친 말입니다.

최근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서는 이런 핀플루언서들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말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일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금감원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차 전지에 이어 초전도체 테마주까지, 올 여름 주식 시장에서는 테마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열풍에 불을 붙인 이른바 핀플루언서 중 일부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달 23일 :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될 시장교란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조사력을 집중하고..."]

KBS 취재 결과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정한 핀플루언서는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씨입니다.

A씨는 이름만 검색하면 추천주, 특정 회사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투자자들 사이 '잘 찍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가 5배 이상 오를 거다", "믿고 투자해야 한다"며 특정 종목 매수를 권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해 추천할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천으로 주가를 띄운 다음 바로 팔아치워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 손꼽히는 증권정보 공유 채널 운영자 B씨는 자신은 물론 지인들까지 특정 주식을 산 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했습니다.

B씨가 추천하면 1~2분 만에 주가가 급등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파는 방식으로 3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사고 파는 건 숨기고 시장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금감원은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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