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3.12.07 (18:21) 수정 2023.12.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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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마약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지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었고,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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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마약 투약·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 입력 2023-12-07 18:21:11
    • 수정2023-12-07 18:22:19
    사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마약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지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었고,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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