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빼앗은 한의사…“갑질의 전형”

입력 2024.01.18 (12:53) 수정 2024.01.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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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직원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을 감안해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대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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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월급 빼앗은 한의사…“갑질의 전형”
    • 입력 2024-01-18 12:53:36
    • 수정2024-01-18 12:58:42
    뉴스 12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직원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을 감안해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대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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