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녹음기 몰래 숨겨 보내”…특수교사들 두려움 호소 [지금뉴스]

입력 2024.03.28 (11:03) 수정 2024.03.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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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한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신학기를 맞은 이달 특수학급에서 적발된 녹음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의 한 특수교사도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는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의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는 생각에 생활지도를 점점 두려워한다"며 "일부 교사들은 신고조차 못하고 사비로 녹음방지기를 구입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하고,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는 특수교사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고소하며, 아들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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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8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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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한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신학기를 맞은 이달 특수학급에서 적발된 녹음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의 한 특수교사도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는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의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는 생각에 생활지도를 점점 두려워한다"며 "일부 교사들은 신고조차 못하고 사비로 녹음방지기를 구입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하고,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는 특수교사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고소하며, 아들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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