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지켜보는데”…딸 암매장 친모, 감형된 이유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5.06 (07:34) 수정 2024.05.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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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감형'입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한 친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형을 깎아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40대 A 씨는 2016년 경기 김포시 텃밭에 갓 태어난 딸을 묻었습니다.

당시 11살이던 아들도 엄마의 범행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A 씨는 배우자와 별거하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경제 사정이 궁핍해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본 겁니다.

또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동행했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친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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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6 07:34:41
    • 수정2024-05-06 0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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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감형'입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한 친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형을 깎아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40대 A 씨는 2016년 경기 김포시 텃밭에 갓 태어난 딸을 묻었습니다.

당시 11살이던 아들도 엄마의 범행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A 씨는 배우자와 별거하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경제 사정이 궁핍해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본 겁니다.

또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동행했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친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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