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126만 명 소득세 납부 9월 초로 연기…신고는 이달까지

입력 2024.05.09 (12:00) 수정 2024.05.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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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가 9월 초까지 연기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약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를 오는 9월 2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단, 세금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납부 연장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125만 명과 개인사업자 5천 명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건설·제조업자 15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자 110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실적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했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다"며,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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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2:00:09
    • 수정2024-05-09 12:06:56
    경제
일부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가 9월 초까지 연기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약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를 오는 9월 2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단, 세금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납부 연장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125만 명과 개인사업자 5천 명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건설·제조업자 15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자 110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실적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했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다"며,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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