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분쟁에 ‘영상심문’ 시범 도입

입력 2024.05.27 (15:34) 수정 2024.05.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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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분쟁 재심 심판사건에서 ‘영상 심문회의’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영상 심문회의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매뉴얼 준비 등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재심 심판사건의 영상 심문회의를 진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재심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노위 대신 가까운 경기지노위 영상 심판정에서 심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7월에는 서울·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 사건에 대해 시행하고,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해 심문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분리심문 당사자가 분쟁 조기 해결에 합의할 경우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화해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근로자 보호조치는 중노위 재심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미국 등을 보면 성희롱·괴롭힘 등과 같이 심리적 요소가 강한 사건들은 영상 심문회의를 통해 더 차분하게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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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15:34:11
    • 수정2024-05-27 15:35:57
    경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분쟁 재심 심판사건에서 ‘영상 심문회의’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영상 심문회의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매뉴얼 준비 등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재심 심판사건의 영상 심문회의를 진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재심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노위 대신 가까운 경기지노위 영상 심판정에서 심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7월에는 서울·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 사건에 대해 시행하고,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해 심문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분리심문 당사자가 분쟁 조기 해결에 합의할 경우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화해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근로자 보호조치는 중노위 재심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미국 등을 보면 성희롱·괴롭힘 등과 같이 심리적 요소가 강한 사건들은 영상 심문회의를 통해 더 차분하게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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