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24.06.17 (11:34) 수정 2024.06.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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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신라젠 관련해 피고인 계좌를 들여다본 적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자와의 녹취록이 공개돼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 사찰의 적격성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에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하게 된 시기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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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7 11:34:38
    • 수정2024-06-17 12:25:35
    사회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신라젠 관련해 피고인 계좌를 들여다본 적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자와의 녹취록이 공개돼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 사찰의 적격성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에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하게 된 시기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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