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예약 안 받고 계좌이체만 가능’ 캠핑장에 개선 권고

입력 2024.06.18 (12:17) 수정 2024.06.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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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캠핑장이 2박 이상 이용자와 1박 이용자의 예약에 차별을 두거나, 예약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소비자 불편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개선 권고와 함께,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한 직권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예약 플랫폼 5곳과 이곳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실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캠핑장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예약 차별.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 고객은 언제든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루만 묵는 고객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조사 결과 1박 사용자는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30곳에서 이용 예정일 7일 전에야 예약이 가능했고,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한 곳이 1곳, 4곳은 아예 1박 예약은 불가능했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77%나 됐습니다."]

또, 조사대상 100곳 가운데 34곳은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불도 문제인데, 성수기나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매기거나, 캠핑장 사업자 귀책에 대한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등 분쟁 해결 기준이 모호한 업체가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캠핑장 사업자들에 대해 거래 조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도 5개 캠핑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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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예약 안 받고 계좌이체만 가능’ 캠핑장에 개선 권고
    • 입력 2024-06-18 12:17:33
    • 수정2024-06-18 17:52:54
    뉴스 12
[앵커]

일부 캠핑장이 2박 이상 이용자와 1박 이용자의 예약에 차별을 두거나, 예약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소비자 불편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개선 권고와 함께,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한 직권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예약 플랫폼 5곳과 이곳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실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캠핑장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예약 차별.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 고객은 언제든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루만 묵는 고객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조사 결과 1박 사용자는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30곳에서 이용 예정일 7일 전에야 예약이 가능했고,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한 곳이 1곳, 4곳은 아예 1박 예약은 불가능했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77%나 됐습니다."]

또, 조사대상 100곳 가운데 34곳은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불도 문제인데, 성수기나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매기거나, 캠핑장 사업자 귀책에 대한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등 분쟁 해결 기준이 모호한 업체가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캠핑장 사업자들에 대해 거래 조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도 5개 캠핑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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