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상사태’ 선언에…‘그린벨트’ 풀고, ‘특공’ 재당첨까지 허용

입력 2024.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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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택 분야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 발굴해 신혼·출산 가구에 공급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 문제, 주거 문제 등을 핵심으로 꼽고 이 3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분야의 초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마련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70%, 1만 4천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입임대는 올해와 내년 기존계획인 7만 호에 3만호를 추가하는데, 추가 물량 중 2만 2천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연간 7만호→12만호

아울러 정부는 분양주택에 대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과 확대를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α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계획 7만호 보다 5만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20%→35%)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매입, 전세, 재공급)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재 18%(연 약 3만 6천호) 에서 23%(연 약 4만 6천호)로 상향해 연간 약 1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합니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 당첨은 단 1번만 허용됐습니다.

출산 시 추가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입니다.

또,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해 청약 기회 활용을 높이고 (지난해 발표),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합니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1억 3천만 원→2억 5천만 원

국토부는 결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의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현재 7천 5백만 원에서→1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앞서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까지로 추가 완화합니다. 단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이 우대금리 이율도 늘어났습니다. (추가출산 1명당 0.2%p→0.4%p)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소득·자산 무관하게 최대 20년 재계약 허용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폐지 및 평형 상향 지원,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최대 20년)합니다.

아울러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예 : 건설임대 ↔ 매입임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으로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내용이 없다'는 식의 비판은 부적절하고, 정책의 실질적이고 꾸준한 현실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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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9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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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택 분야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 발굴해 신혼·출산 가구에 공급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 문제, 주거 문제 등을 핵심으로 꼽고 이 3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분야의 초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마련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70%, 1만 4천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입임대는 올해와 내년 기존계획인 7만 호에 3만호를 추가하는데, 추가 물량 중 2만 2천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연간 7만호→12만호

아울러 정부는 분양주택에 대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과 확대를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α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계획 7만호 보다 5만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20%→35%)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매입, 전세, 재공급)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재 18%(연 약 3만 6천호) 에서 23%(연 약 4만 6천호)로 상향해 연간 약 1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합니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 당첨은 단 1번만 허용됐습니다.

출산 시 추가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입니다.

또,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해 청약 기회 활용을 높이고 (지난해 발표),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합니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1억 3천만 원→2억 5천만 원

국토부는 결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의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현재 7천 5백만 원에서→1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앞서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까지로 추가 완화합니다. 단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이 우대금리 이율도 늘어났습니다. (추가출산 1명당 0.2%p→0.4%p)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소득·자산 무관하게 최대 20년 재계약 허용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폐지 및 평형 상향 지원,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최대 20년)합니다.

아울러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예 : 건설임대 ↔ 매입임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으로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내용이 없다'는 식의 비판은 부적절하고, 정책의 실질적이고 꾸준한 현실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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