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주한 러시아 외교관 입건
입력 2024.06.21 (17:38)
수정 2024.06.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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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주한 러시아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저녁 9시쯤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 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대사관에서 직원이 현장에 와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당국 및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대사관에 음주 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당 직원이 "외교관에게 강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가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인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저녁 9시쯤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 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대사관에서 직원이 현장에 와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당국 및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대사관에 음주 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당 직원이 "외교관에게 강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가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인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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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주한 러시아 외교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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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1 17:38:12
- 수정2024-06-21 23:58:57
교통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주한 러시아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저녁 9시쯤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 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대사관에서 직원이 현장에 와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당국 및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대사관에 음주 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당 직원이 "외교관에게 강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가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인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저녁 9시쯤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 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대사관에서 직원이 현장에 와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당국 및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대사관에 음주 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당 직원이 "외교관에게 강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가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인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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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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