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조치

입력 2024.06.27 (12:15) 수정 2024.06.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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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소재 부대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훈련병에게 군법 교육·명상 등 정신수양 목적의 군기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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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7 12:15:38
    • 수정2024-06-27 14:24:00
    정치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소재 부대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훈련병에게 군법 교육·명상 등 정신수양 목적의 군기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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