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사태 취약지역 마음대로 빼고 줄이고..산불감시 CCTV 관리도 엉망”

입력 2024.06.27 (14:22) 수정 2024.06.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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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보고서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조작되는 등 지정 절차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산불감시 CCTV는 자동회전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고정해두고 쓰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가지의 제도개선 사항과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전국 47만여 곳의 산사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감사 결과 기초조사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2만 6천여 곳 중 6만 9천여 곳을 임의로 제외하고 5만 7천여 곳만 기초조사 우선 지역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민가와 가까워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기초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문제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정된 취약지역 지정 심의 대상지 3,216곳 중 14.1%인 453곳은 지난해 9월 까지도 지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실태조사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이 10곳을 취약지역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관리부담을 느낀 담당 공무원이 이 중 8곳을 임의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한 산림조합이 결국 담당 공무원 요구대로 8곳의 위험도를 낮게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고, 남양주시는 올해 2월에야 뒤늦게 8곳을 취약지역 심의 예정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공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림청은 이미 사방사업 공사가 돼 있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꼼수로 사방사업 실시율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청 등에 취약지역 지정을 기초·위험도 조사와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남양주시에는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림청의 산불 예방과 대응 부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413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국 1,446대의 산불감시용 CCTV 중 801대, 절반 가량만 자동회전 기능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자체 4곳 중 3곳은 자동회전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불감시원과 같은 산불방지 인력을 전담감시원으로 배치하지 않거나, 이들을 상황실에 배치해도 각종 보조업무 등을 병행토록 해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1,684건 중 CCTV에 의해 발견된 산불은 6건, 전체의 0.4%에 불과했습니다.

또 산림청이 지난 2018년 산불 신고 접수부터 진화 헬기가 물을 뿌리기까지 6단계를 50분 이내로 관리하는 골든타임제 개선 운영계획을 세웠지만, 내부 조종사 등의 반대로 이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엔 6단계까지 신고접수부터 진화 헬기가 물을 뿌리기까지 평균 54분 18초가 걸렸는데,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 68분이 걸려 시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청 등에 CCTV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진화 헬기 골든타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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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7 14:22:05
    • 수정2024-06-28 09:39:04
    재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보고서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조작되는 등 지정 절차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산불감시 CCTV는 자동회전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고정해두고 쓰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가지의 제도개선 사항과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전국 47만여 곳의 산사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감사 결과 기초조사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2만 6천여 곳 중 6만 9천여 곳을 임의로 제외하고 5만 7천여 곳만 기초조사 우선 지역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민가와 가까워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기초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문제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정된 취약지역 지정 심의 대상지 3,216곳 중 14.1%인 453곳은 지난해 9월 까지도 지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실태조사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이 10곳을 취약지역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관리부담을 느낀 담당 공무원이 이 중 8곳을 임의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한 산림조합이 결국 담당 공무원 요구대로 8곳의 위험도를 낮게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고, 남양주시는 올해 2월에야 뒤늦게 8곳을 취약지역 심의 예정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공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림청은 이미 사방사업 공사가 돼 있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꼼수로 사방사업 실시율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청 등에 취약지역 지정을 기초·위험도 조사와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남양주시에는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림청의 산불 예방과 대응 부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413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국 1,446대의 산불감시용 CCTV 중 801대, 절반 가량만 자동회전 기능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자체 4곳 중 3곳은 자동회전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불감시원과 같은 산불방지 인력을 전담감시원으로 배치하지 않거나, 이들을 상황실에 배치해도 각종 보조업무 등을 병행토록 해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1,684건 중 CCTV에 의해 발견된 산불은 6건, 전체의 0.4%에 불과했습니다.

또 산림청이 지난 2018년 산불 신고 접수부터 진화 헬기가 물을 뿌리기까지 6단계를 50분 이내로 관리하는 골든타임제 개선 운영계획을 세웠지만, 내부 조종사 등의 반대로 이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엔 6단계까지 신고접수부터 진화 헬기가 물을 뿌리기까지 평균 54분 18초가 걸렸는데,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 68분이 걸려 시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청 등에 CCTV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진화 헬기 골든타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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