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까지 가담…‘고의 사고’·‘허위 깁스’ 6억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4.07.05 (10:20) 수정 2024.07.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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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로 깁스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6억 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봉식)은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53명을 검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중 보험설계사 20대 A 씨 등 주범 5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피해 과장 및 견적서 부풀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6억 837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 4천9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또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50회에 걸쳐 약 5천8백70만 원을 편취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일당은 챙긴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9달의 수사 끝에 A 씨 등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14명과 이들의 권유와 유인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과 지인 23명, 이 과정에서 피해 견적 등을 부풀리기 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 2명과 실제 깁스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 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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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사까지 가담…‘고의 사고’·‘허위 깁스’ 6억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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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05 10:22:13
    사회
경찰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로 깁스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6억 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봉식)은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53명을 검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중 보험설계사 20대 A 씨 등 주범 5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피해 과장 및 견적서 부풀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6억 837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 4천9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또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50회에 걸쳐 약 5천8백70만 원을 편취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일당은 챙긴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9달의 수사 끝에 A 씨 등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14명과 이들의 권유와 유인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과 지인 23명, 이 과정에서 피해 견적 등을 부풀리기 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 2명과 실제 깁스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 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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