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미고지…‘알리’ 과징금 19억7천만 원

입력 2024.07.25 (12:00) 수정 2024.07.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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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때 보호 조치를 부실하게 한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을 배송받을 주 있는 주소 등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18만여 곳의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반 시점 당시 알리익스프레스는 18만여 업체 중 8천여 곳만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법은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시정명령했습니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함께 시정명령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조사 과정에서 법정 요건을 갖춰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상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공개 관련 미흡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해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시정 조치 내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개보위 지적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고객께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은 상품 판매 및 배송 등 최소한의 목적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자동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추후에 개보위가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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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미고지…‘알리’ 과징금 19억7천만 원
    • 입력 2024-07-25 12:00:04
    • 수정2024-07-25 16:30:38
    IT·과학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때 보호 조치를 부실하게 한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을 배송받을 주 있는 주소 등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18만여 곳의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반 시점 당시 알리익스프레스는 18만여 업체 중 8천여 곳만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법은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시정명령했습니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함께 시정명령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조사 과정에서 법정 요건을 갖춰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상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공개 관련 미흡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해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시정 조치 내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개보위 지적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고객께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은 상품 판매 및 배송 등 최소한의 목적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자동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추후에 개보위가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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