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야당·언론노조 법적책임 묻겠다”
입력 2024.08.01 (11:13)
수정 2024.08.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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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시위 경위를 조사해 밝히고 법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시위 경위를 조사해 밝히고 법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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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1 11:13:24
- 수정2024-08-01 11:22:37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시위 경위를 조사해 밝히고 법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시위 경위를 조사해 밝히고 법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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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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