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추진”…격벽 등 최대 1억 지원
입력 2024.08.13 (15:30)
수정 2024.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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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격벽과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등 화재·폭발 예방 설비 지원과 비상구·대피로 등 작업장 개선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모든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78.9%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5%로,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은 약 1.4배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안전 관리와 서툰 한국어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가중되지만,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로 관리하는 E-9,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의 경우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지만, F 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안전교육에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18명 가운데 12명은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 밖에 H-2(방문취업) 3명, F-6(결혼이민) 2명, F-5(영주) 1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모든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 비자의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청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안전정보를 수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안전 수칙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건설업 산안비 인상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의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침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화재·폭발에 대비해 건물별 안전 확보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화재 감지·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356명으로 43.8%를 차지한 점을 고려해,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AI 인체 감지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위험성 평가·컨설팅’ 실효성 제고…고위험 사업장 200곳 우선 점검
한편, 아리셀 공장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데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까지 받은 거로 드러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을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정 기준 점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엔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점검·감독 시 취약 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5차례의 컨설팅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컨설팅 자체의 품질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운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감독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도 우선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 강화 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격벽과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등 화재·폭발 예방 설비 지원과 비상구·대피로 등 작업장 개선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모든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78.9%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5%로,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은 약 1.4배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안전 관리와 서툰 한국어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가중되지만,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로 관리하는 E-9,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의 경우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지만, F 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안전교육에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18명 가운데 12명은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 밖에 H-2(방문취업) 3명, F-6(결혼이민) 2명, F-5(영주) 1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모든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 비자의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청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안전정보를 수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안전 수칙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건설업 산안비 인상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의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침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화재·폭발에 대비해 건물별 안전 확보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화재 감지·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356명으로 43.8%를 차지한 점을 고려해,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AI 인체 감지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위험성 평가·컨설팅’ 실효성 제고…고위험 사업장 200곳 우선 점검
한편, 아리셀 공장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데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까지 받은 거로 드러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을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정 기준 점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엔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점검·감독 시 취약 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5차례의 컨설팅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컨설팅 자체의 품질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운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감독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도 우선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 강화 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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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13 15:31:53
지난 6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격벽과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등 화재·폭발 예방 설비 지원과 비상구·대피로 등 작업장 개선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모든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78.9%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5%로,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은 약 1.4배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안전 관리와 서툰 한국어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가중되지만,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로 관리하는 E-9,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의 경우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지만, F 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안전교육에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18명 가운데 12명은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 밖에 H-2(방문취업) 3명, F-6(결혼이민) 2명, F-5(영주) 1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모든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 비자의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청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안전정보를 수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안전 수칙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건설업 산안비 인상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의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침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화재·폭발에 대비해 건물별 안전 확보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화재 감지·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356명으로 43.8%를 차지한 점을 고려해,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AI 인체 감지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위험성 평가·컨설팅’ 실효성 제고…고위험 사업장 200곳 우선 점검
한편, 아리셀 공장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데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까지 받은 거로 드러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을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정 기준 점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엔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점검·감독 시 취약 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5차례의 컨설팅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컨설팅 자체의 품질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운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감독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도 우선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 강화 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격벽과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등 화재·폭발 예방 설비 지원과 비상구·대피로 등 작업장 개선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모든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78.9%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5%로,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은 약 1.4배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안전 관리와 서툰 한국어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가중되지만,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로 관리하는 E-9,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의 경우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지만, F 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안전교육에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18명 가운데 12명은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 밖에 H-2(방문취업) 3명, F-6(결혼이민) 2명, F-5(영주) 1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모든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 비자의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청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안전정보를 수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안전 수칙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건설업 산안비 인상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의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침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화재·폭발에 대비해 건물별 안전 확보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화재 감지·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356명으로 43.8%를 차지한 점을 고려해,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AI 인체 감지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위험성 평가·컨설팅’ 실효성 제고…고위험 사업장 200곳 우선 점검
한편, 아리셀 공장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데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까지 받은 거로 드러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을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정 기준 점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엔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점검·감독 시 취약 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5차례의 컨설팅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컨설팅 자체의 품질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운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감독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도 우선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 강화 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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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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