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입력 2024.08.28 (18:45)
수정 2024.08.28 (1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 모 씨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신상 공개와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 씨가 범행을 준비했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와 직후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절대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당일 밤 11시 22분 발생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밤 11시 46분쯤 병원 이송이 시작됐는데, 도중에 목적지가 바뀌어 응급실에는 밤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신상 공개와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 씨가 범행을 준비했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와 직후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절대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당일 밤 11시 22분 발생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밤 11시 46분쯤 병원 이송이 시작됐는데, 도중에 목적지가 바뀌어 응급실에는 밤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도 살인’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
- 입력 2024-08-28 18:45:09
- 수정2024-08-28 18:56:02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 모 씨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신상 공개와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 씨가 범행을 준비했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와 직후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절대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당일 밤 11시 22분 발생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밤 11시 46분쯤 병원 이송이 시작됐는데, 도중에 목적지가 바뀌어 응급실에는 밤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신상 공개와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 씨가 범행을 준비했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와 직후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절대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당일 밤 11시 22분 발생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밤 11시 46분쯤 병원 이송이 시작됐는데, 도중에 목적지가 바뀌어 응급실에는 밤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