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코인으로 전달”…조직원 8명 송치

입력 2024.09.09 (10:01) 수정 2024.09.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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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2억 8천여만 원을 돈세탁한 뒤 코인으로 환전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국내 조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조직의 자금세탁 관리책 40대 조 모 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서 뜯어낸 범죄수익 2억 8천여만 원을 돈세탁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돈세탁한 뒤 테더(USDT) 코인으로 환전해 중국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조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텔레그램으로 중국 조직과 연락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먼저 검거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의 휴대전화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7월부터 경기 화성에 은신해 있는 자금세탁 관리책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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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9 10:01:36
    • 수정2024-09-09 10:25:01
    사회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2억 8천여만 원을 돈세탁한 뒤 코인으로 환전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국내 조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조직의 자금세탁 관리책 40대 조 모 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서 뜯어낸 범죄수익 2억 8천여만 원을 돈세탁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돈세탁한 뒤 테더(USDT) 코인으로 환전해 중국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조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텔레그램으로 중국 조직과 연락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먼저 검거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의 휴대전화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7월부터 경기 화성에 은신해 있는 자금세탁 관리책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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