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사위 특혜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 거부

입력 2024.09.09 (17:13) 수정 2024.09.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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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청와대 전 행정관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오늘(9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는 증인이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본인이 형사소추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신문은 증인이 청와대에서 수행한 직무 권한과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이지, 증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해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사가 어떠한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 직무, 이상직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등을 물었으나 신 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이후 검찰이 ‘어떤 증언 거부 사유가 있나’라고 묻자 “재항고 이유서를 보는 순간 제가 참고인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였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 전반적인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건 압수수색 이후 소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며 “소환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로 조사한다고 했을 때 나온다고 했었나”라는 검찰 질의에 신 씨는 “제가 다시 가더라도 이야기는 같을 거라고 했고 문자든 우편으로든 언제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자 신문 시작 1시간여 만에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한 이 전 의원에게도 발언권이 부여됐지만, 이 전 의원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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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9 17:13:20
    • 수정2024-09-09 18:40:26
    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청와대 전 행정관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오늘(9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는 증인이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본인이 형사소추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신문은 증인이 청와대에서 수행한 직무 권한과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이지, 증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해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사가 어떠한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 직무, 이상직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등을 물었으나 신 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이후 검찰이 ‘어떤 증언 거부 사유가 있나’라고 묻자 “재항고 이유서를 보는 순간 제가 참고인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였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 전반적인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건 압수수색 이후 소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며 “소환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로 조사한다고 했을 때 나온다고 했었나”라는 검찰 질의에 신 씨는 “제가 다시 가더라도 이야기는 같을 거라고 했고 문자든 우편으로든 언제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자 신문 시작 1시간여 만에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한 이 전 의원에게도 발언권이 부여됐지만, 이 전 의원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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