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서울시에 ‘곤돌라 공사’ 중단 소송
입력 2024.09.19 (07:39)
수정 2024.09.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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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삭도는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갈 예정이며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곤돌라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아 이듬해 부터 60여년 동안 운영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삭도는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갈 예정이며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곤돌라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아 이듬해 부터 60여년 동안 운영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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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삭도는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갈 예정이며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곤돌라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아 이듬해 부터 60여년 동안 운영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삭도는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갈 예정이며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곤돌라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아 이듬해 부터 60여년 동안 운영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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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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