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입력 2024.09.19 (09:54) 수정 2024.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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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11일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유 씨와 30대 남성은 당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다른 지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관련 언론 보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모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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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 입력 2024-09-19 09:54:37
    • 수정2024-09-19 09:55:53
    사회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11일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유 씨와 30대 남성은 당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다른 지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관련 언론 보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모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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