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호출기·무전기 폭탄은 ‘전쟁범죄’” 지적 잇따라

입력 2024.09.19 (21:21) 수정 2024.09.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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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무선호출기(삐삐)와 소형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된 가운데 이런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현지시간 18일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무선호출기를 ‘부비트랩’으로 사용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불법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디언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부비트랩이 대량 살포됐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상황에서 부비트랩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 발효됐으며 이스라엘도 여기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인도법들을 모아 작성한 ‘전쟁법’ 매뉴얼에서는 부비트랩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부비트랩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비트랩은 특정 군사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우발적인 민간인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번 사건은 정확한 표적을 겨냥한 대테러 작전이 아니며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외교관, 정치인 등도 겨냥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한 러시아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추론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전투지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이발소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느닷없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던 통신기기를 공격 수단으로 삼아 민간인과 무장단체 구성원을 구분 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으며, 이 때문에 사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도 국제인도법 전문가인 루이지 다니엘레 영국 노팅엄 트렌트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사태가 두 가지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니엘레 교수는 아나돌루와 인터뷰에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 규정 제8조 2항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백히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휘한 것도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근 ICC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한 러시아 군사령관을 기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가 전투지역이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이발소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를 공격한 점을 거론하며 설사 일부 표적이 합법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격 양식을 볼 때 모든 기준에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일부 특정했을 수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레 교수는 “국제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표적이라도 민간인을 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했어야 하고 민간에 과도한 피해가 예상되면 공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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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9 21:21:40
    • 수정2024-09-19 2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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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무선호출기(삐삐)와 소형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된 가운데 이런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현지시간 18일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무선호출기를 ‘부비트랩’으로 사용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불법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디언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부비트랩이 대량 살포됐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상황에서 부비트랩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 발효됐으며 이스라엘도 여기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인도법들을 모아 작성한 ‘전쟁법’ 매뉴얼에서는 부비트랩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부비트랩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비트랩은 특정 군사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우발적인 민간인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번 사건은 정확한 표적을 겨냥한 대테러 작전이 아니며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외교관, 정치인 등도 겨냥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한 러시아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추론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전투지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이발소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느닷없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던 통신기기를 공격 수단으로 삼아 민간인과 무장단체 구성원을 구분 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으며, 이 때문에 사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도 국제인도법 전문가인 루이지 다니엘레 영국 노팅엄 트렌트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사태가 두 가지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니엘레 교수는 아나돌루와 인터뷰에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 규정 제8조 2항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백히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휘한 것도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근 ICC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한 러시아 군사령관을 기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가 전투지역이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이발소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를 공격한 점을 거론하며 설사 일부 표적이 합법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격 양식을 볼 때 모든 기준에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일부 특정했을 수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레 교수는 “국제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표적이라도 민간인을 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했어야 하고 민간에 과도한 피해가 예상되면 공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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