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적 제거 위한 무도한 구형…정치 검찰 고발 검토”

입력 2024.09.20 (20:15) 수정 2024.09.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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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 사실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 사실로 몰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려고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다”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형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라며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으로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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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20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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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 사실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 사실로 몰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려고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다”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형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라며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으로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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