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제 경호’ 변우석 ‘교통약자 우대출구’ 특혜…“관리 부실”
입력 2024.09.20 (21:31)
수정 2024.09.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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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공항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배우 변우석 씨가 당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 약자 우대 출구'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약자를 위한 출구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해외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배우 변우석 씨.
당시 변 씨의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 씨는 공항을 이용할 때 일반출입문이 아닌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상자가 아닌데 배우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겠죠."]
일반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여권을 제시하고 진입하지만, 출국장 측면에 있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 씨는 교통약자 전용 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안 검색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공항 관계자/음성변조 :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고령자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사회적 기여자 분들 통과 가능하시거든요."]
이에 대해 변 씨 소속사는 경호 업체에 일임한 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도 아닌 변 씨가 전용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한 항공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사운영위원회장 승인을 받아 전용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직인이 찍힌 사용서를 항공사들이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무상 필요시'란 단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 대형 항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전용출입문 사용 내역 만여 건을 분석해 보니 사업 구상, 미팅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우대출구 오남용 시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정현
얼마 전, 공항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배우 변우석 씨가 당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 약자 우대 출구'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약자를 위한 출구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해외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배우 변우석 씨.
당시 변 씨의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 씨는 공항을 이용할 때 일반출입문이 아닌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상자가 아닌데 배우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겠죠."]
일반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여권을 제시하고 진입하지만, 출국장 측면에 있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 씨는 교통약자 전용 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안 검색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공항 관계자/음성변조 :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고령자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사회적 기여자 분들 통과 가능하시거든요."]
이에 대해 변 씨 소속사는 경호 업체에 일임한 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도 아닌 변 씨가 전용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한 항공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사운영위원회장 승인을 받아 전용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직인이 찍힌 사용서를 항공사들이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무상 필요시'란 단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 대형 항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전용출입문 사용 내역 만여 건을 분석해 보니 사업 구상, 미팅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우대출구 오남용 시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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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황제 경호’ 변우석 ‘교통약자 우대출구’ 특혜…“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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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21:31:44
- 수정2024-09-20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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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항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배우 변우석 씨가 당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 약자 우대 출구'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약자를 위한 출구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해외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배우 변우석 씨.
당시 변 씨의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 씨는 공항을 이용할 때 일반출입문이 아닌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상자가 아닌데 배우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겠죠."]
일반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여권을 제시하고 진입하지만, 출국장 측면에 있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 씨는 교통약자 전용 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안 검색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공항 관계자/음성변조 :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고령자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사회적 기여자 분들 통과 가능하시거든요."]
이에 대해 변 씨 소속사는 경호 업체에 일임한 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도 아닌 변 씨가 전용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한 항공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사운영위원회장 승인을 받아 전용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직인이 찍힌 사용서를 항공사들이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무상 필요시'란 단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 대형 항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전용출입문 사용 내역 만여 건을 분석해 보니 사업 구상, 미팅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우대출구 오남용 시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정현
얼마 전, 공항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배우 변우석 씨가 당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 약자 우대 출구'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약자를 위한 출구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해외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배우 변우석 씨.
당시 변 씨의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 씨는 공항을 이용할 때 일반출입문이 아닌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상자가 아닌데 배우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겠죠."]
일반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여권을 제시하고 진입하지만, 출국장 측면에 있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 씨는 교통약자 전용 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안 검색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공항 관계자/음성변조 :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고령자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사회적 기여자 분들 통과 가능하시거든요."]
이에 대해 변 씨 소속사는 경호 업체에 일임한 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도 아닌 변 씨가 전용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한 항공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사운영위원회장 승인을 받아 전용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직인이 찍힌 사용서를 항공사들이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무상 필요시'란 단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 대형 항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전용출입문 사용 내역 만여 건을 분석해 보니 사업 구상, 미팅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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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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