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24.09.25 (14:31) 수정 2024.09.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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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늘(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송정지) 사유가 원고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로 개국할 당시 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MBN은 처분의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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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5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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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매일방송,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늘(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송정지) 사유가 원고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로 개국할 당시 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MBN은 처분의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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