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두 달간 전수 조사…점검 대상 20%는 ‘허가 취소’

입력 2024.10.06 (09:01) 수정 2024.10.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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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지 허가된 도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점검 대상이 된 도검의 약 20%에 대한 소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6일)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8만 2,641정 가운데 약 89%에 해당하는 7만 3,424정을 점검해 이 중 1만 3,661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수 점검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는 분실, 도난이 6,444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가 6,162건(45.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밖에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358건(2.6%), 사망이 228건, 정신 질환이 확인된 경우도 48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전수 점검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회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만나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는 등 발언을 해 도검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고, 광명경찰서에서도 소지 허가자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도검을 우선 경찰서에 보관 조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실, 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한 6,305정에 대해서는 올해 말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연락이 닿지 않은 9,217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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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6 09:01:13
    • 수정2024-10-06 09:03:45
    사회
경찰이 소지 허가된 도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점검 대상이 된 도검의 약 20%에 대한 소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6일)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8만 2,641정 가운데 약 89%에 해당하는 7만 3,424정을 점검해 이 중 1만 3,661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수 점검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는 분실, 도난이 6,444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가 6,162건(45.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밖에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358건(2.6%), 사망이 228건, 정신 질환이 확인된 경우도 48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전수 점검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회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만나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는 등 발언을 해 도검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고, 광명경찰서에서도 소지 허가자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도검을 우선 경찰서에 보관 조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실, 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한 6,305정에 대해서는 올해 말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연락이 닿지 않은 9,217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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