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교총 “인권위 결정 환영”

입력 2024.10.08 (14:14) 수정 2024.10.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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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총은 “2022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교사를 촬영한 남학생 사건 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사의 교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 결정은 유네스코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권고, 프랑스와 영국, 일본, 미국 등 교내 휴대전화 제한 등 국외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 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8대 2로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백 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결정은 기존 입장을 약 10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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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교총 “인권위 결정 환영”
    • 입력 2024-10-08 14:14:46
    • 수정2024-10-08 14:16:1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총은 “2022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교사를 촬영한 남학생 사건 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사의 교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 결정은 유네스코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권고, 프랑스와 영국, 일본, 미국 등 교내 휴대전화 제한 등 국외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 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8대 2로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백 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결정은 기존 입장을 약 10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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