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확정…11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4.10.08 (18:47) 수정 2024.10.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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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 면적인 3만 4천 헥타르에 대해 시·군에서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벼멸구 피해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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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8 18:47:14
    • 수정2024-10-08 18:55:25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 면적인 3만 4천 헥타르에 대해 시·군에서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벼멸구 피해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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