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한국 ‘노동권 침해’ 규탄…“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입력 2024.10.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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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을 우려하며 현행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ITUC-AP)은 어제(8일)부터 이틀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26차 일반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반노동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도 속에서 이어지는 도전에 맞서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무산되었음을 심각한 유감과 함께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국제 노동운동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며, 동시에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 인정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의제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에 연대한다”며 다음 달 9일 열릴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또 ▲아프카니스탄 민중들과 연대: 노동조합 및 여성권 방어 ▲홍콩 독립 노동조합과 구속된 노조 간부들과 연대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아태지역 정부의 단호한 행동 촉구 등 모두 7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또 노동기본권 확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정의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성평등 등 주요 활동 영역에 대한 2023년~2024년 활동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노총·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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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노총, 한국 ‘노동권 침해’ 규탄…“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해야”
    • 입력 2024-10-09 14:45:59
    경제
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을 우려하며 현행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ITUC-AP)은 어제(8일)부터 이틀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26차 일반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반노동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도 속에서 이어지는 도전에 맞서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무산되었음을 심각한 유감과 함께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국제 노동운동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며, 동시에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 인정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의제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에 연대한다”며 다음 달 9일 열릴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또 ▲아프카니스탄 민중들과 연대: 노동조합 및 여성권 방어 ▲홍콩 독립 노동조합과 구속된 노조 간부들과 연대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아태지역 정부의 단호한 행동 촉구 등 모두 7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또 노동기본권 확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정의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성평등 등 주요 활동 영역에 대한 2023년~2024년 활동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노총·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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