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10.31 (18:21) 수정 2024.10.31 (1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면서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24-10-31 18:21:43
    • 수정2024-10-31 18:23:05
    사회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면서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